Top 30 월세 미납 강제 퇴거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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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어떻게 해결하나? 임차인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임대료 미납 단계별 협상 가이드
월세 미납, 어떻게 해결하나? 임차인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임대료 미납 단계별 협상 가이드


세입자의 상습적 월세 미납 : 소액소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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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세입자의 상습적 월세 미납 : 소액소송.com 계약해지 사유가 없어도 집주인이 이기는데 월세 미납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은 무조건 … 승소판결문이 나오고 강제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또 또! 월세 미납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라면?부동산 임대업을 하다 보면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이 경우 처음에는 한 두 번 그럴 것이고 보증금도 있기 때문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몇일 기다리다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남기는 정도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면 보증금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세입자에게 독촉을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하지만 세입자가 미안하다고 하고 밀린 임대료의 일부를 갚고 하면 너무 박하게 할 수 없어서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보증금도 다 없어지고 임차인이 아무런 대응을 안 하게 되면 그때서야 부랴 부랴 명도소송을 알아보고 합니다.1. 월세까지 밀린다는 의미세입자는 처음에 월세가 밀리면 미안하다고 하고 어떻게든 밀린 금액을 구해와서 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월세를 못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경제적 사정이 사실상 막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한 사람은 대부분 경제적 사정이 나빠집니다. 월세까지 밀린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장소에서는 수익성을 맞출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장소를 옮기지 않으면 경제적 사정은 계속 나빠집니다. 밀린 금액이 늘어날수록 세입자는 자포자기가 되고 대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임대보증금까지 다 까지게 되면 오히려 무대뽀가 되어서 그냥 눌러있으려고 하고 나가는 대가로 오히려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2. 세입자의 행동 변화잘 생각해보면 세입자 행동의 변화는 너무나 합리적입니다. 임대보증금까지 다 까지고 나면 집 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어떻게든 내보고 월세를 잘 낼 수 있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이 나오고 강제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임대보증금을 다 까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를 안 내고 그 공간을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고, 그 힘을 포기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3. 세입자가 임대료를 못 내기 시작하면?그 즉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것이 건물주인도 살고 세입자도 사는 길입니다. 시간을 끄는 것은 집주인이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자기도 손해보고 세입자도 망치는 길로 가는 최악의 방법입니다.4. 명도소송명도소송은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명도소송은 통상적으로 중간에 합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일이 늦게 잡히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월세를 못 내기 시작한 시점에 바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다 까기 전에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보증금을 다 까고 나더라도 월세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월세를 못내서 보증금을 다 깐 사람에게 나머지 부분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명도소송을 내면 상대방도 쫓겨나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대응을 합니다. 이때의 대응은 월세를 잘 내거나, 집주인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라도 아직 임대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월세가 밀리는 지경이라면 남은 임대보증금을 빨리 찾아서 다른 곳에 자리 잡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더 낫습니다.많은 분들이 명도소송을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명도소송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협상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집주인이 무조건 이깁니다. 세입자가 계약해지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통 명도소송 기간 동안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없어도 집주인이 이기는데 월세 미납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은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의 상대방이 된 세입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 하고, 그 과정이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원만하게 잘 진행됩니다.소액소송.com은 법률사무소 새로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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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이 월세 미납 상태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 강제퇴거를 원합니다. | 기타 임대차 분쟁 상담사례 |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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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대차 분쟁

변호사 솔루션

전차인이 월세 미납 상태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 강제퇴거를 원합니다. | 기타 임대차 분쟁 상담사례 |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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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안나갈때조치방법 월세 미납 문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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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알아보자.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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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월세 미납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알아보자.TXT 명도 소송이란 월세 미납문제로 세입자를 강제퇴거 조치하고자 할때. 명도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 있다고 한다. 명도소송은 권리가 없는 세입자가 … 월세 미납 오늘은 월세 미납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다른 이야기들도 보고 가시라~ 2022.01.11 – [부동산이야기(아파트)] –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유형 및 전세 사기 예방에..부동산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블로그(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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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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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알아보자.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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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미납, 해지 요구도 묵묵부답인 세입자, 건물명도소송 < 민사 < 분야별 사례 < 법률 < 기사본문 - 한국법률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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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월세도 미납, 해지 요구도 묵묵부답인 세입자, 건물명도소송 < 민사 < 분야별 사례 < 법률 < 기사본문 - 한국법률경제신문 상가의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미납하며 가게 문을 닫아 놓아 안에 사람이 ... 려면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강제퇴거를 시도해야 할 것인데, ... 상가의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미납하며 가게 문을 닫아 놓아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노크를 해도 인기척이 없고, 도통 연락도 안 되는 사례들이 간혹 있다.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상가의 세입자가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즉 월세를 기준으로 상가의 월세 미납금액이 3개월 치에 달하면 임대인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나 갱신거절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료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그 이후로는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을 할 수 없어서(대법원법무법인 혜안,명도임대차 전담센터,건물명도소송,임차인,미납,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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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미납, 해지 요구도 묵묵부답인 세입자, 건물명도소송 < 민사 < 분야별 사례 < 법률 < 기사본문 - 한국법률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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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집이 왜 이래” 월세 밀린 세입자 찾아갔다 경악 – 땅집고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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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후 1년반째 월세 미납……ㅡ.ㅡ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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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후 1년반째 월세 미납......ㅡ.ㅡ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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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이 월세 미납 상태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 강제퇴거를 원합니다.

변호사 솔루션

해결 방향

1.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전차인이 2개월 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즉, 강제로 퇴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명도소송과 더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점유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해지를 하려면, 해지권 행사 당시에도 2개월 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 중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월세의 일부라도 납입하여 연체 총액이 2개월 분 이하가 되는 경우 해지권이 소멸되므로, 변호사를 통해 계약해지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사 경험

본 변호사는 국내 2위 대형로펌인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건설/부동산 그룹에서 근무하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임대차 해지와 관련한 전형적인 사건으로서, 본 변호사는 고급주택의 대명사로 불리는 한남더힐의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한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본사 내에 위치한 일부 호실에 관하여 네이버와 (CU편의점을 운영하는)BGF리테일 간의 임대차 해재 관련 분쟁에서 네이버측을 대리하여 BGF의 소취하를 이끌어내는 등 임대차와 관련한 소송과 자문을 다수 수행하는 등 굵직하고 중요한 임대차 사건들을 다수 처리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법률분쟁은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바, 학력/경력에서부터 경력이 검증된 변호사를 통하여 안심하고 분쟁을 처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1년 12월 09일 답변 작성됨

세입자가 안나갈때조치방법 월세 미납 문제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세입자 강제퇴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문제로 로펌에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임대인 분들이 점차 늘고 있어서인데요.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의 횡포에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주택과 같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업자들의 발목을 잡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세입자의 월세 미납 문제 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임대인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월세는 계속해서 밀리는데 함부로 월세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니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월세 미납 문제로 세입자가 안나갈때조치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 월세 6개월치 밀린 세입자, 보증금에서 뺀다고 하자…

지난 2018년 6월,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오피스텔의 세입자로, 월세가 6개월이나 밀려있었는데요.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월세를 돌려받지 못하자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알린 뒤 보증금에서 월세를 정산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에 앙심을 품은 세입자가 새벽에 자신이 임차해 살던 오피스텔에 침입해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불은 경찰이 소화기로 진압했다고 하는데요.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월세 미납 문제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웠을 텐데요. 그래서 안전하게 세입자가 안 나갈 때 조치 방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우선 계약해지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피력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확실하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세입자 퇴거 사유가 되는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세가 2회 이상 밀렸을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임차인의 월세 미납 금액이 일부일 때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인데, 이중 20만원은 내고 30만원을 내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1월에는 월세 50만원 중 30만원만 내고, 2월에는 아예 안 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라도 냈을 경우에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월세가 수개월 밀렸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강제 퇴거가 쉬운 것도 아닙니다. 무턱대고 세입자가 머무는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내쫓으려거나 세입자가 집에 못 들어가게 막는 등의 행위는 임대인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안나갈때조치방법 중 일반적인 것이 법적 대응,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월세 미납 문제로 세입자를 강제퇴거 조치하고자 할 때 명도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은 권리가 없는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채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때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내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명확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요. 우선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명도소송 승산 여부, 해결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뒤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도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월세 미납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알아보자.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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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오늘은

월세 미납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다른 이야기들도 보고 가시라~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1. 월세 미납

보통

월세 미납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사실 그냥 안내는거다.

주택이든 상가든 수익형부동산을

운영하다보면

누군가 월세를 안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 어떻게 해야할까?

그냥 한번쯤 넘어가자 하기엔

금액이 적지 않으니 그럴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약 보증금 500만원에 50만원 월세를 내는 경우,

금융비용은 얼마나 지출했을까?

오히려 50만원을 한번 덜 받으면

금융비용이 초과해서

적자가 나는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월세 미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 월세 밀렸을때

그래서

월세 밀렸을때 어떻게 해야할까?

아래의 조건을 맞췄을때

월세 밀렸을때를 대응할 수 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등)”에 의거해서다.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따라서 월세를 두번 안내면,

월세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월세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3. 월세 미납 내용증명

월세를 미납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다.

사실 월세 미납 내용증명은 상당히 간단하다.

근처 우체국에 가서

“XX년 XX월 XX일 임차인 OOO은 임대인 OOO에게 월세를 미납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보내면 된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혹은 지급명령신청을 내는게 좋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에 대해 지급하라는 취지의 제도다.

일반적인 재판절차가 아니라

법원에 신청서류만 보내면

법원이 임차인에게 바로 통보하는 제도라고 한다.

재판절차나 비용등이 거의 없이 간편하게

월세 밀렸을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4. 월세 미납 강제퇴거

그렇다면

월세를 미납한 경우

강제퇴거가 가능할까?

사실 월세 미납 강제퇴거도

순서가 중요하다

첫째로, 내용증명을 통해

월세 미납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남겨두는게 중요하다.

두번째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명도 소송이란 월세 미납문제로 세입자를 강제퇴거 조치하고자 할때

명도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 있다고 한다.

명도소송은 권리가 없는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한채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때 집주인이나

건물주를 임차인을 상대로 내는 소송이라고 한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낼때 지급명령 신청과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그래서

월세를 밀리는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얘기해보자

“세입자와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다”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은

https://www.a-ha.io/questions/450b6db66044d83d932fcb288a4afe4b

위의 내용을 참고해보시라

아무튼

오늘은 월세 미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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