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1 월세 보증금 안 줄때 10964 People Liked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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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집주인이 안돌려준다고 할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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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집주인이 안돌려준다고 할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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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ft.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 알아두면 쓸모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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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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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ft.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 알아두면 쓸모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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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때 이렇게 하세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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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때 이렇게 하세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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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못받을때 99% 받는 초특급 방법 ::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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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못받을때 99% 받는 초특급 방법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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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못받을때 99% 받는 초특급 방법 ::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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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 줄때 | 전세 보증금 안 줄때 | 월세 보증금 반환 |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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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처벌과 과태료 얼마나!!민사 책임도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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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 때 월세보증금 반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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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줄때는 계약 종료로 반환의사 표시 내용증명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임차권 양도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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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 때 월세보증금 반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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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줄때는 임차권등기명령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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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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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줄때는 임차권등기명령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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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보증금을 안돌려 줄때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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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보증금을 안돌려 줄때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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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대비하려면?!!이렇게 반환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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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대비하려면!!이렇게 반환 받으면 된다!!

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거부 한다면!!

전세 월세 보증금 안 줄 때 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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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대비하려면?!!이렇게 반환 받으면 된다!!
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대비하려면?!!이렇게 반환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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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죠…”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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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집주인이 안돌려준다고 할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인천 대표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가장 많은 사람이 접할수 있는 법률분쟁입니다. 그중 오늘은 월세 계약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월세계약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보증금 지급이 안되면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러다가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며 걱정이 많아집니다.

임대인이 차일피일 월세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연락을 회피한다면 결국 법적 절차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만나기 전 월세 세입자가 할 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계약 한 달 전에 반드시 통보하기

이사하고 싶다면 반드시 최소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잊지 말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방법도 다양하지만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이사할 것을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또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한 달 전 통보할 시기를 놓쳤다면 빠르게 해지 의사를 밝히시고 그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3개월 후에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기

계약 한달 전에 통보했지만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2주동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이후 보증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민사소송에 가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3️⃣ 당장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월세, 전세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시기가 급박하다면 이사 가기 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간다는 것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은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다가 소멸시효를 놓칠 위험도 존재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 청율인 부동산 법률 상담센터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 법률 상담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행정사로 이루어진 부동산 사건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세,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부동산 매매 분쟁 등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으로 당신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신속한 대응, 적절한 대처, 명확한 증거 수집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시는 길

법무법인 청율인_송도변호사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15층(송도ibs타워)

kko.to/RTuJ8nnDp

법무법인 청율인_청라변호사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85 린스트라우스애비뉴A동 205호

kko.to/SMWpgncYj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ft.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월세 보증금 안 줄 때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 아닌 월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증금의 액수가 적다 보니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기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1. 계약해지 통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고, 월세 계약의 종료를 위해서는 계약해지 통보가 필수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더 이상 임차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답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최근 바뀐 법에 따르면 최소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는 해야 되는데요. 계약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문자나 카톡, 전화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날짜를 확인할 수 있고,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요청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효한 계약해지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문자나 카톡은 상대방 전화번호와 날짜, 내용이 나오게 스크린숏을 해서 따로 보관하고, 통화는 녹음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놓고 나가는 경우 등은 월세 계약이 합의해지된 사실을 입증할 확인서,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등이 필요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약 월세 보증금의 액수가 적어서 전입신고 등을 해두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둔 경우라면 안전하게 월세 보증금의 확보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해놓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것과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둔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거나,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사를 가게 되면 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로 되어 있는 경우 이사는 가야 되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난감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의 유지 및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이사를 하는 경우, 추후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도 해당 임차 목적물로부터 월세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소송 전 월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나, 보증금에서 가구 집기 등의 파손을 이유로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거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에서 다퉈야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임대인이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라거나 임차인의 연락을 피하는 경우 등은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고, 향후 피곤해지기 싫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소송은 일단 시작하면 기간이 6~10개월 정도로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통상 1달 반이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도 소송에 비해 엄청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는 송달이 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효력을 상실하고 다시 소송절차로 전환하여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니 잘 판단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툼이 있는 경우라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강제집행

통상 소송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임차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안 줄 때 반환받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의 흐름을 잘 알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꼭 밟지 않더라도 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상황별로 대처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못받을때 99% 받는 초특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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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월세 보증금 못받을때

월세보증금안준다면

곧 월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이 없다고 못주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월세에 거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죠.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이 없어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간혹 있습니다. 기다려달라고 한다거나, 다음 임대인이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 정말 이때받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미 나는 이사 갈 준비와 계약을 해놨는데 돈이 풍족하지 않다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이 압박감과 불안감은 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한도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 대출 받을 수 있으니 관심있는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우선 법적으론 계약 만기 6개월 전에서 최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이 집을 나가겠다며 재계약을 안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면 계약 만기날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죠.

그렇다보니 세입자는 바로 퇴거해주시면 되고 보증금을 받으려고 신규 세입자를 기다릴 의무도 당연 없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을 구했든 못 구했던간에 임대인에게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내리는 방법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내리는 방법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기에 적게 되었습니다.

본문과 다른 내용이기에 본인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 내리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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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지 않을 때 해결방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집주인에게 보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에선 현재 세입자 주소와 성명, 임대차계약 기간과 보증금액, 집주인 성명과 주소, 보증금 미반환 시 이에 따른 법적 조치와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하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되죠.

하지만 위와같이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묵묵부답 즉, 존버하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거의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거죠 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집주인이 배째라고 나온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1.보증금 반환 소송 안내

이 소송은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감정이 극에 다 다랐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는겁니다. 하지만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보니 다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임차권 양도

임차권양도

세입자가 직접 다른 세입자를 찾아 그 세입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후 자신의 보증금을 받아 이사가는 방법을 임차권 양도라고 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정말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혹은 이미 근저당도 높게 설정되어 새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임차권 양도로 들어오는 새 세입자는 기존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면서 만약 이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새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됩니다.

전월세 보증금으로 필요한 자금도 만들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임차권 등기 명령

한 가지 주의해주셔야 할 점이 계약기간이 다 되어 이사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 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말로만 그랬지 실제로 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보증금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영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없게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주시고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주시면 됩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만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에 살던 집에 대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효력을 잃지 않게됩니다.

그리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월세보증금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 보정사항이 없는 경우 1주일에서 많게는 3주일 정도후에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송달하게 되죠.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어야지만 비로서 확정이 되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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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돈이 없는 집주인들이거나, 악덕같은 집주인들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마냥 기다리기에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위에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되돌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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