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7 중고 거래 하자 입증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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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물품 환불 가능?🤔[법테랑 백광현]
중고거래 하자물품 환불 가능?🤔[법테랑 백광현]


중고거래 환불 의무 (알아두면 매우 좋은 Tip) > 팁 강좌 | 쿨엔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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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품 구매자 과실 – 법률QA | 법률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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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가 더 하자 확인할거냐고 질문했던 것이 제가 하자를 예상이 가능했던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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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품 구매자 과실 - 법률QA | 법률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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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물품 판매 사기 소액 민사소송 방법(소액) + 환불 받은 후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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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물품 판매 사기 소액 민사소송 방법(소액) + 환불 받은 후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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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 자유게시판 – 어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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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 자유게시판 - 어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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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중고 제품, 수리비도 받을 수 없나요? – 소비라이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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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중고 제품, 수리비도 받을 수 없나요? - 소비라이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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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정리요약해봅니다 | 중고악기 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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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정리요약해봅니다

중고거래 환불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정리요약해봅니다 | 중고악기 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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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하자를 발견하여 환불요청하였는데 거절당하였습니다.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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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하자를 발견하여 환불요청하였는데 거절당하였습니다.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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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9 중고 거래 하자 입증 Best 149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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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의무 (알아두면 매우 좋은 Tip) 팁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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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때 대처방법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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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때 대처방법2탄 우선 크게 우리는 택배거래 직거래를 많이 합니다. 택배거래를 했을경우와 직거래를 했을때 그리고 택배 거래에서 물건을 못 받았을 경우 직거래에서 하자 … 안녕하세요! 리치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대처방법1탄에 이어서 2탄을 써볼려고합니다. 2탄에서는 예방법을 써보고나서도 어쩔수 없이 사기를 당했을때 또는 하자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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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의무 (알아두면 매우 좋은 Tip) > 팁 강좌

최근에 쿨엔조이에서 중고거래로 피해를 보셨다는 많아서,

많은 분들이 중고거래로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에

정리겸 글을 올려봅니다.

저도 예전에 친한 동생이 사기 당할뻔한 적이 있어서, 찾아본 내용입니다.

출처는 링크1과 링크2에 있습니다.

——————–

1.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는 점에서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물건을 샀지만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민법 제580조에 따라 구매자가 물건의 하자를 알지 못했고, 그 하자로 인해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구매자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미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일반적인 중고거래의 경우 물건에 어느 정도의 하자가 있을 가능성을 구매자가 감수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신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자. 셔터가 파손돼 잘 눌러지지 않아 카메라를 사용하는 데 불편이 따를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아무리 중고라도 그 물건 고유의 기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 이기 때문이다.

다만 셔터의 하자가 카메라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면, 구매자는 환불을 요청할 수는 없고 단지 수리비 정도의 손해배상만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판매자가 하자의 존재를 미리 고지하였다거나 하자의 정도가 액정 부분에 흠집이 있다는 사소한 정도라면 어떨까.

그 경우에는 구매자가 하자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구매자는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판매자와 직접 만나 물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직거래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판매자는 “몇 번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판매자의 행동은 사기죄에 해당할까?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에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럼 ‘중요하다’의 기준 은 무엇일까?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에만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판매자가 카메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파손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고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2. 중고로 구매한 물건이 장물인 경우

내가 구매한 물건이 장물이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쉽다. 장물은 몰수 대상이며 동시에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취득했고 해당 물건이 장물인 줄 몰랐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도난품의 경우 원소유자는 절도범에게는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장물인지 모르고 취득한 현 점유자에게는 분실 후 2년까지 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민법 제251조에 따르면 물건이 도난품인지 모르고 공개시장에서 구매한 경우 원소유자는 그 매매 가격을 변상해야만 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구매 및 판매 글이 공개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는 공개시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 씨는 아이패드를 몰수당하지 않는다.

장물취득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장물인지 모르고 취득, 양도 등을 했을 경우에는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 양은 장물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장 씨가 처음부터 장물인 것을 알고서 아이패드를 구매한 경우에는 꼼짝없이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장물취득죄로 처벌받게 된다.

만약 물건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장물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장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필적 고의란 ‘장물이어도 상관없다’와 같이 범죄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이를 인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고의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때문에 판매자가 장물이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물건을 싸게 파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하고 주의의무를 다해야만 장물죄를 면할 수 있다.

3. 물건이 배송 중 사고로 못쓰게 된 경우

구매자가 돈을 입금했으면 판매자는 수박 2통을 신 씨의 집까지 안전하게 배송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만약 판매자가 택배를 이용했고 택배 기사의 과실로 수박이 손상되었다면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왜냐하면 판매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택배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택배 기사의 과실은 판매자의 과실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 씨는 환불을 요청하거나, 다른 수박의 배송을 요구할 수 있다. 구매자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고 판매자가 택배회사로부터 배상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배송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신 씨가 부재중이어서 그 수령을 지체하는 사이에 수박이 파손됐다면 이때는 신 씨가 책임을 진다. 따라서 새로운 수박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다.

<개인간 중고거래 환불 의무 정리>

1) 개인간 중고거래시 법적으로 환불 의무 X

2) 하자물건임을 입증하면, 소액심판제도 청구 가능

3) 판매자가 하자를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괴죄에 해당

4) 판매자의 환불 의무?

판매자의 하자 인지 여부: 모르고 판매한 경우 -> 환불 의무 없다.

고의로 숨기고 판매한 경우 ->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

단, 하자의 정도에 따라, 민법의 적용을 받음.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

중고거래 하자품 구매자 과실 – 법률QA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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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1. 회원 가입/변경/탈퇴 처리, 본인확인, 개인식별, 가입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 서비스 상품 제공 관련 및 안내, 스팸 메시지로부터 고객보호, 이용관련 문의/불만 처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이용 요금/상담, 할인, 청구 고지, 결제 및 추심 2.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처리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 및 고지, 통지, 고충처리 등 3. 이용요금 정산, 서비스 이용 확인/점검, 컨텐츠 수급, 서비스 품질 개선,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인구 통계학적 분석(연령/성별/지역분석 등) 및 이용 형태/선호도 분석. 이 때 수집된 일반 회원의 질문 분야, 질문 내용, 전문가 회원의 전문분야 선택정보, 답변 내용을 익명화처리되어 비식별정보로 가공함 4.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본인확인 서비스 및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5. 기타 개인정보 처리방침(https://www.lawmeca.com)에 고지된 수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제3장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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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회원 가입,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의한 보유 및 이용 가. 이용기간: 서비스 가입기간(기입일 ~ 해지일) 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 정산 종료시 또는 그로 인한 분쟁 종료시까지 나. 보유기간: 요금정산, 과오납 등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해지 후 6개월 까지(단, 요금정산이 미 완료된 경우 정산 및 추심 목적으로 이용기간은 해결 완료일까지 연장되며, 보유기간은 해결 완료일부터 6개월까지) 2. 관계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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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가. 원칙적으로 이용자께서 서비스 가입 등을 위해 제공하신 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나. 파기대상: 보유기간 및 관련법령에 따른 보존(보관)기간이 종료된 고객정보 2. 파기방법 가. 종이(서면)에 작성·출력된 개인정보: 분쇄하거나 소각 등의 방법으로 파기 나. DB 등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

제6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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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회사는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에 대한 금지, 사고시의 책임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의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 회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고객편의 제공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 및 위탁 내용 나이스페이먼츠㈜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카카오 알림톡 발송서비스 2.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회사는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이용자(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포함)께서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을 요구하시거나 가입해지 및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위탁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고객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홈페이지의 ‘가입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증명 또는 정정 • 이용자(법정대리인)께서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께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증명을 요구하시는 경우 이용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신형)등의 신분증명(사본)을 제시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용자의 대리인이 열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 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명의고객 님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 받아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용자께서 개인정보는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께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위탁 또는 제공에 대해 동의하시거나, 이에 대한 동의를 선택적으로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부모 중 어느 일방이 요구할 경우에도 가능)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9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쿠키(cookie)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 서버의 부가적인 요청이 있을 때 다시 서버로 보내주는 문자열 정보를 말합니다. 이용자께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고, 추가정보를 찾아 접속에 따른 성명 등의 추가 입력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는 회원의 ID에 한하며, 그 외의 다른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쿠키를 통해 수집한 회원의 ID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3.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용자께서는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쿠키는 브라우저의 종료 시나 로그아웃 시 만료됩니다.

제10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대책] •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Lock)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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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보호대책] 개인정보 처리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 처리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단, 회사는 이용자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1장 개인정보보호 책임 부서 및 연락처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고객의 개인정보가 훼손·침해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전략기획 전화번호: 02-6284-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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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지

중고거래 하자 물품 판매 사기 소액 민사소송 방법(소액) + 환불 받은 후기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

​결제 시간 안돼서 돈 안내신 분들은 소송비용 입금 되는 시간에 로그인해서 꼭 입금 해야 합니닷~!

*

저는 이렇게 12월 16일에 소장을 작성했고,

27일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고가 환불해주기를 원한다고,

계속 소송을 진행 하겠느냐 아니면 환불을 받겠느냐

하고 물어보시길래

“피고가 환불을 해준다고 하면 저도 굳이 소송을 이어갈 필요 없죠.

그런데 제가 썼던 소송비용과 반품 택배비 같은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피고 부담으로 소장에 적었는데…”

하고 여쭈어 봤더니,

처음에 냈던 인지세,송달료가 한번에 다 나가는게 아니라서

지금까지 쓰인 금액?이 6,000원 정도더라구요.

저는 약 50,000원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입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금했던 금액에서 쓰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법원에서 다시 돌려 주고,

쓰인 금액은 피고가 주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저는 손해볼게 없으니까 ㅇㅋ했어요.

(그동안 겪었던 스트레스와 시간낭비 같은것도 다 청구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피고가 내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라, 알려 줘도 되겠느냐 해서

알겠다 하고 전화 끊었더니 피고(판매자)에게 문자가 왔더라구요.

회사라, 일 하느라 1시간정도 늦게 봤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변명 아닌 변명들과

(중고사이트는 접었고, 문자는 알람을 다 꺼놔서 몰랐다며, 우편날라온거 보고 알았다며,,ㅋㅋㅋ

나한테 사기치고 물건 판 후에 며칠 지나고 또 물건 팔았던데 뭘 접어 대체… 그리고 차단 다 해놓고 뭘 몰라…ㅋㅋㅋㅋ

어휴 한심..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길게 길게 문자 보내왔길래,

말도 안되는 변명 하는거 보고 웃겨서 진짜,

이거 신고하고 알아본다고 낭비한 시간이랑 정신적 피해보상금 다 물어내라고,

끝까지 반성 안하는거 같다고 다 적으려다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싹 지우고

제 계좌번호 보내고, 받은 물건은 다시 착불택배로 보내겠다고 답문자 했어요.

제 답에 답 없다가

다음날, 환불금액에서 만원 더 추가 된 금액이 입금 됐습니다.

아마도 그 만원은 지금까지 쓰인 소송금액 6천원? 포함해서 입금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계좌확인부탁해요. 물건은 아직안보내셨으면

택배보내시지말고 폐기해주는게 더 편할것같아요 다시한번죄송합니다”

하고 왔습니다.

^^

판매한 사람이 바로 폐기해달라고 할 정도의 물건이면… 말 다 한거 맞죠??^^

여러분.

정의는 승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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