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9 이혼 재산 분할 The 68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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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은 통상 30:70에서 50:50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눈다는 개념이어서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재산분할 몇대몇? 이혼 시 재산분할 판결기준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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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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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소송, 비율, 청구권, 세금) –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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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소송, 비율, 청구권, 세금) -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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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총정리 –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방법, 비율, 과세까지 – 헬프미 블로그 |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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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미

12 위자료와 관계

2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22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23 채무

24 기타

31 재산명시신청

32 재산조회신청

33 사실조회신청

41 재산분할 합의

42 재산분할 청구

61 재산분할 받는 사람

62 재산분할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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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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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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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 및 양육자지정, 재산분할, 위자료) >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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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률이야기] 이혼 시 재산분할 때 알아두면 좋은 지식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에 대하여 미리 알아둘 만한 점들 몇 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 평소에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들이다. 다만, 이혼은 그야말로 구체적인 사정이 백이면 백 전부 다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아래의 내용 역시 원칙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린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이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이혼하기 전이라도 별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상대방 협력 없이 이룩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공동으로 형성, 유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법원 재량이 적지 않다.명의신탁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판결도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재산을 직접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의 가액을 참작하여 다른 재산의 분할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장래에 발생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이혼 후 재결합하였다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 전혼 중에 형성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얻은 채무나 가사를 위하여 빌린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예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집을 사기 위하여 빌린 대출 채무가 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만 나누는 형태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재산이나 채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거나 줄기 마련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기준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원에서는 그 전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파탄,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울러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재산분할은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재판으로 정하게 된다.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날(협의이혼일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한 날, 재판상 이혼일 경우에는 이혼심판 확정일)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와 별개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혼인 기간 중에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하여 미리 재산분할협의를 해둘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미리 해둔 재산분할협의는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재산분할 방법으로는 부동산을 공유 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자산 그 자체를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나, 재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 재판 실무에서는 재산의 현재 명의 상태를 존중하여 가급적 재산과 채무를 현재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과부족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재산분할 방법을 정할 때에는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권리관계의 변동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자와 소유자가 달라지면, 향후에 여러모로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 부득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맞추어 채무자도 변경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낫다.재산분할 비율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여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만한 명시적인 법규정은 없기 때문에,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은 법원 재량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다. 재산분할 비율은 통상 30:70에서 50:50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눈다는 개념이어서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원래 취지를 넘어서서 과다할 정도로 이전되거나, 재산분할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재산분할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도 아니다. 재산분할을 받은 당사자가 그 이후에 이전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재산분할을 할 때가 아니라 재산분할을 해준 당사자가 그 재산을 취득할 때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그 세율에 특례를 정하고 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은 인정된다. 당사자들의 관계가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중혼적 사실혼, 즉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당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에 대하여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법률상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사해행위취소 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취소하여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제도이다. 정상적인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딸 어느 당사자가 채무 초과 상황이 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을 감추기 위해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재산 이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게 된다.상대방이 어떠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재판 실무에 있어서 부동산은 법원행정처 및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이 과거에 보유했거나 현재 보유한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고,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파악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문준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34호 (2021년 11월)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혼재산분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 중요판례 [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1) 사실관계

a.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소외인이 2007. 3. 12.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

b. 2007. 4. 16. 청구인과는 혈연관계가 없는 그의 아들들에 의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7. 5. 10.에 사망 c. 청구인은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7. 4. 18.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 접수

2) 1심, 2심 법원의 판단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인 소외인이 갑자기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고 그 의식불명기간에 다른 당사자인 청구인이 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사실혼관계는 청구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해소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소외인이 2007. 3. 12.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7. 4. 16. 청구인과는 혈연관계가 없는 그의 아들들에 의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7. 5. 10.에 사망한 사실, 청구인은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7. 4. 18.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그 해소의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청구인과 소외인의 사실혼관계는 청구인의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공동생활의 사실도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전자로서는 사실혼이라는 중대한 신분관계의 변동을 알 수 없어서 부당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겠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거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등에서의 재판상 이혼과의 균형상으로도 굳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 등을 그 해소의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현재 우리 판례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 이러한 법상태를 전제로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제반 취지를 살릴 방도는 무엇인지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 이후 일방 당사자인 소외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에 의한 수계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해소가 소외인의 사망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소송, 비율, 청구권, 세금)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① 이혼 가능 여부(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때), ② 재산분할, ③ 양육권 및 양육비입니다.

이 중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은 물론 협의이혼에서도 부부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항목으로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에서부터 분배 비율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이혼 재산분할의 의미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 함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전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형성의 문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의 “유지”, “관리”의 역할을 인정하여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

① 재산분할청구권과 재산분할 포기 각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즉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혼인 중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 “재산포기각서” 등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같은 이유로 혼전재산계약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을 뿐,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다만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포기각서 등이 혼인을 파탄 낸 주요 원인에 대한 증거자료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무효인 법적 근거

② 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혼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할 경우 비록 이혼소송 중이라도 아직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이기에, 소송 상대방인 배우자도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 등으로 법적인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 별도의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판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중 재산을 주지 않으려는 배우자를 살해하면 상속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법 1004조를 통해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을 살해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이 나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의미입니다.

즉, 대한민국 법원은 판례를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판결 전문 첨부문서 참조) 두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이혼 당사자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할 때 위자료를 감안하여 상대방에게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한다면, 그 안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협의서에 반드시 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놓쳐 협의이혼 이후에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해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혼 재산분할합의서 양식 및 작성 방법(위자료 포함)

④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 청구와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당시는 몰랐던 숨겨진 재산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3.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결혼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합산된 두 사람의 적극재산(자산)에서 소극재산(채무)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합니다.

① 적극재산(자산)

부부 공동협력으로 모은 재산에는 아파트 등 주택, 주식, 타인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은 물론 아직 받지 않은 일방의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도 포함됩니다. 이때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무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어질 경우(사안에 따라 다르나, 요즘 특유재산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특유재산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대신 기여도를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 혼인 기간 : 특유재산을 인정하는 혼인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특유재산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사안에 따라 혼인 기간이 2년 남짓인 경우에도 특유재산이 부인되는 예도 있습니다.

입증만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제3자 명의의 명의신탁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남편이 자금 대부분을 지원하여 구매한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② 소극재산(채무)

대법원은 부부가 공동 재산을 형성할 때 발생한 채무는 적극재산에서 차감되는 소극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므2492). 실무적으로도 일방의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 등 특별한 사유(채무로 인한 현금 유입을 공동 재산이 아닌 다른 곳에 소비한 경우)가 없다면 대부분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 부부의 재산이 빚밖에 없다면 빚도 나누어야 할까?

혼인 기간 중 공동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소극재산(채무)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0므4088,2001므718)에서 “민법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 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채무 부담의 경위, 사용처, 내용, 금액, 혼인 생활의 과정과 경제적 활동 능력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 비율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방법

우리나라 가계의 주요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할 상대방의 주요 재산 파악이 어렵지는 않으나, 그 외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숨긴 자산, 예금, 보험, 주식 등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상대방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나, 재판이혼은 ① 재산명시신청, ②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 있어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①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정리한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에 의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조회신청

재산조회신청은 제3자에게 상대방의 재산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는 대상에 따라 가. 과세정보제출명령(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나. 사실조회(통신사 등), 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예탁결제원, 은행 등) 등 적절한 양식으로 법원에 신청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회하는 것이기에 법원에서는 본 이혼소송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만 허가해주며, 거절 없이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재산분할 비율 – 기여도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 스스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기여도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를 의미하며, 경제적 기여도뿐만이 아니라, 가사 노동, 육아, 재테크 등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① 특유재산에 대한 고려

상기 한 바와 같이 혼인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법원은 혼인 전부터 소유한 특유재산이라도 유지 관리의 기여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발췌]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6.9.자2008스111결정)

다만 건물 등 고액의 특유재산이 있다면 법원은 특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기여도에 반영하여 특유재산을 원천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일방의 재산분할 비율을 좀 더 높게 결정하게 됩니다.

② 가사 노동 등 – 공동 재산에 대한 유지, 관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로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해온 전업주부라도 가정이 잘 유지되도록 내조를 한 것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여도 또한 더 높게 고려되는 편입니다.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을 정도로 장기간일 때 평생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기여도를 50%까지 인정하기도 합니다.

6. 재산분할과 세금

① 재산분할과 세목별 부과 여부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함께 모아온 재산을 각자의 명의로 배분하는 것으로 양도세, 증여세 등 재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 등의 취·등록세는 특례세율로 저율 부과됩니다.

가.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

증여세 – 부과되지 않음

재산분할은 부부의 협력으로 만든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

소득세 – 부과되지 않음

재산분할 된 자산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특례세율로 저율 부과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지방세법] 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

양도소득세 – 부과되지 않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판례에 따라 과세 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이혼시재산분할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

②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에 따른 세금 차이

현금 수수 시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또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자산(부동산 등)은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 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받는 사람은 취·등록세에 있어 이혼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자료의 경우 부동산 지급을 유상양도인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아파트, 차량 등 등기자산은 꼭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해야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세금 차이 총정리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면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찬찬히 내용을 따라가다 보시면 내 인생의 소송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길러질 것이라 법률사무소 해온은 믿습니다.

정당한 권리 지키기 위해서는 의지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셨다면, 법률사무소 해온이 누구보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7. 가사소송, 해온이어야 하는 이유

① 서울대 출신 이혼 소송 전담팀

해온은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 대표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을 필두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소송전문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②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이혼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③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이혼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과 가정,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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