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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4대보험 [최대표TV 노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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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일용직,계약직,촉탁직,알바)의 4대보험 자격관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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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일 경우 4대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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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일 경우 4대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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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①] 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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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①] 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완벽 정리

[4대보험 ①] 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완벽 정리

1 근로자의 유형

2 근로자의 유형별 주소정근로시간

3 근로자 유형별 4대보험 의무가입 및 제외대상

[4대보험 ①] 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완벽 정리
[4대보험 ①] 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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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톡톡] 기간제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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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정보톡톡] 기간제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공무원의 경우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은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또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도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다.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정규직에 비해 월급이 낮아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근무 시간과 조건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4대 보험은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내 거주 국4대 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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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톡톡] 기간제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정보톡톡] 기간제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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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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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4대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5인 이상 사업체에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근로자는 4대 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질문 회사에서 정규직이나 계약직을 할때 4대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확하고 간결하게 알려주세요! 답변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게되면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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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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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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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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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01. 직원이 두 곳의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이 되어있어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01. 직원이 두 곳의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이 되어있어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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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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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 > 종업원 관리 > 종업원 채용 > 4대보험 가입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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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일용직,계약직,촉탁직,알바)의 4대보험 자격관리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종종 사업장으로부터 “계약직에 대한 4대보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에 대한 4대보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와 같은 질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히 고용형태에 따라 일용직, 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부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대상 및 자격관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비정규직근로자(일용직,계약직,촉탁직,아르바이트)의 4대보험 가입기준

4대보험이 적용되는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에서는 각각의 고용형태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보험의 고유 가입기준에 따라 가입대상 유무를 판단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별도 가입기준 존재)

2.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과 적용제외대상

1) 국민연금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합니다.

단,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근로자”,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가입자”,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건강보험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기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는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국민연금과 가입대상이 비슷하나, 근로자의 연령제한이 없다는 점과 공무원, 교직원 역시 건강보험 가입대상인 점에서 건강보험 가입대상 기준의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적용대상)” 에 대해선 적용제외 되며,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의 적용은 유지되나, 실업급여 부분만 적용제외 됩니다.

4) 산재보험

별도의 적용제외자 기준은 없으며,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가입해야합니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대상 기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는 “일반 일용근로자”, “건설 일용근로자” 에 대한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 대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월 8일 이상 기준으로 가입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날도 1일 근로한 경우로 산정해야합니다.

[4대보험 ①] 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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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①] 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완벽 정리

★ 2022년 4대보험 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근로자의 4대보험요율(1원단위 절삭)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하세요. ★

1. 근로자의 유형

1) 상용근로자 (정규직) :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지라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임시 또는 일용인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가 아니다.

– 실제 근무한 기간(근속기간)이 1년 이하일지라도 상용직으로 계약하고 채용된 경우 상용 근로자이다.

2)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①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근로자의 유형별 주소정근로시간

근로자의 유형 주소정근로시간 상용근로자 (계약 1년 이상) 40시간 (월 160시간) 단시간 근로자 (계약 1년 미만) 15 ~ 39시간 (월 60 ~ 159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계약 1년 미만) ~15시간 (월 ~60시간) 일용근로자 (계약 1개월 미만) 30일 이내 근무

3. 근로자 유형별 4대보험 의무가입 및 제외대상

※ 4대보험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

1)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 제외대상

구분 의무가입대상 제외대상 고용보험 모든 근로자

① 초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은 가능) 산재보험 없음 국민연금 ①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근로자

② 타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가입자

③ 일용근로자

④ 초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은 가능)

건강보험 ① 일용근로자

② 초단시간 근로자

2) 근로자 유형별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 유형 근로계약기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용근로자

(주40) 1년이상(무기한) O O O O

단시간 근로자

(주15~40) 1개월 이상 O O O O 1개월 미만 O O X X 계약기간 없음 O O O O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미만) 3개월 미만 연속근무함 X O X X 3개월 이상 연속근무함 △ O △ X

O : 의무가입대상

△ : 원한다면 가입 가능 (의무가입대상 X)

X : 가입 불가능

Q1. 채용했는데, 한달을 못버티고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신고는?

근로계약기간

(실제근로일 상관없음) 1개월미만 1개월이상 신고방법 근로내역 확인신고 취득신고(상실신고)

Q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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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톡톡] 기간제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사업주와 근로자(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정규직에 비해 월급이 낮아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근무 시간과 조건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4대 보험은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본인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신고가 가능하다. 보험료율은 월 급여에서 0.045를 곱한 수준이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해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는 대학강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60시간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실직 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사업 등의 세부적인 요소들로 적용 보험률이 달라진다. 실업급여 외에는 사업주만 부담하며, 이때 보험료율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사망, 해산, 상해 등으로 발생한 비용과 소득 감소를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보험이다. 해당 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나눠서 부담하게 되며 건강보험료는 6.86%,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가 부과된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이다. 공무원의 경우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은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또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도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다.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된다.

또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임용하사 포함) 및 무관후보생은 제외 대상이다.

산재보험은 일하는 도중 사고가 나는 중 산업재해를 당하는 근로자 혹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장에서만 부담한다. 이때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0.7~18.6%의 보험률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친족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이 적용될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개인사업체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친족인지 아닌지 무관하게 가입 대상이 된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만 적용된다. 통상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상시근로를 제외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편 4대 보험료는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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