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8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 장려금 The 31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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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금액) :: 금융 복지 다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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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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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금액) :: 금융 복지 다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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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궁금한 점 Q&A – 나만 악에서 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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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이란

훈련장려금 지원대상은

훈련장려금 지원금액은

훈련장려금 미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알바·단기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궁금한 점 Q&A - 나만 악에서 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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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받는 경우 vs 못 받는 경우, 지급액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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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훈련비 받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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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금액)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잘 활용하기만 하면 300-500만 원의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석률과 어느 정도의 기준을 채우면 추가로 훈련장려금도 받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 내일배움카드란?

훈련장려금이란?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건

훈련장려금 지급 금액

제외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장려금

국민 내일배움카드란?

내일배움카드란 정부에서 국민에게 직업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평소 듣고 싶었던 프로그램이나, 자기계발을 위해 어떤 수업을 듣고 싶을때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며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인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만 75세 미만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훈련장려금이란?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원하는 수업을 들으실 때 어느 조건이 충족되면 ‘훈련장려금’이라는 장려금(돈)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 무급휴직자, 저소득계층 등…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추가로 매달 교통비, 식비 개념으로 훈련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조건 및 지급금액

지급 대상자 조건

실업자

재직자 유형 중 저소득층 취약계층

무급 휴직자 : 무급휴직 지원금 (180일) 수급 완료자 중 90일 추가 연장된 자

위의 세 개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들 중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듣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1개월간 출석률이 8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훈련장려금 지급금액은 조금씩 변동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구분 140시간 미만 140시간 이상 비고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취성패 I 유형 월 최대 11만 6천원 월 최대 11만 6천원 6개월간 28만 4천원 별도로 지급 취성패 II 유형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6개월간 28만 4천원 별도로 지급 재직자 주 15시간 이상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EITC (근로장려금)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교육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일 최대 1만 8천원 일 최대 1만 8천원

지급금액

훈련장려금의 지급금액은 원래 월 최대 11만 6천 원입니다. 하지만 2021년 이번해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 최대 30만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두배 이상 한도가 상향되어 80% 이상의 출석률을 기록하신 분들은 최대 30만원의 추가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제외대상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서 1개월간 출석률이 80% 이상 되어도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엔 훈련장려금 일부, 전액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재직자 중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만 지급

3)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만 지급

결론

국민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도 다양하게 많아 평소 돈이 부담되어 듣지 못했던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장려금도 1개월간 80% 출석만 하면 추가로 돈을 받는 장려금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출석 꾸준히 하셔서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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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궁금한 점 Q&A

국민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훈련생에게 식비와 교통비 지원 명목으로 ‘훈련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훈련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 훈련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이란?

훈련장려금은 직업훈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훈련생에게 식비와 교통비 명목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는 세계적인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보다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훈련장려금은 국비지원 교육을 받는 모든 훈련생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어서 훈련장려금 지원대상과 지급조건,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훈련장려금 지원대상은?

직업훈련 개강일을 기준으로 한 달의 기간을 ‘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훈련장려금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이 단위기간 동안 출석률을 80% 이상 만족하면서, 참여 유형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구직자

주 15시간 미만의 재직자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수급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 위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하지만 훈련기관의 휴·폐업, 폐강 등 사유로 훈련 진행이 불가한 훈련생은 단위기간 출석률에 관계없이 훈련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원금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 출석일수 x 일 훈련장려금》 계산식으로 산정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의 경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훈련장려금을 상향 지원합니다.

※ 단위기간 출석일수 최대 인정 일자는 20일.

2021년 훈련장려금 인상

지원대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40시간 이상 훈련생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훈련생을 기준으로 일 5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월 최대 10만 원을, 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월 최대 30만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하루 5시간 이상 훈련생 기준] (기존) 2020년까지 : 교통비 2,500원 + 식비 3,300원 = 일 5,800원

(인상) 2021년 : 교통비 5,000원 + 식비 10,000원 = 일 15,000원

기존 훈련장려금 지원금액

다음은 2021년도 한시적 인상이 적용되지 않은 훈련장려금 기존 지원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기존 훈련장려금 지급표

훈련장려금 지급일

훈련장려금은 앞서 알아본 산정방법을 토대로 지급되는데요. 매월 훈련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2회로 분할 지급합니다.

훈련 종료일 : (매월) 월초 ~ 15일 사이 ☞ 16일부터 3일 이내 산정

훈련 종료일 : (매월) 16일 ~ 월말 사이 ☞ 익월 월초부터 3일 이내 산정

훈련장려금 산정이 마감되면 훈련생과 훈련기관이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훈련기관에서 고용센터에 훈련장려금 지급신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관에서 알아서 신청을 진행하기 때문에 훈련생이 딱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훈련장려금은 지급 신청 후 10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 미지급

훈련생이 훈련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미지급 또는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장려금 미지급 및 감액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지급 사유

훈련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중복

훈련 기간과 휴업급여 수급 기간이 중복

훈련 기간과 정부 및 자치단체의 구직활동수당 수급 기간이 중복

훈련 기간과 공공근로사업 또는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기간이 중복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를 이용한 기간

훈련 수강 평가 입력기간 내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단위기간분 미지급

감액 사유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이용하는 경우 (1일 3,300원 감액)

국민내일배움카드 알바·단기근로

일부 훈련생들의 경우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 문제로 단기근로(알바) 병행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소득이 발생해도 훈련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인데요.

직업훈련 참여 중 근로를 하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정상적으로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 고용보험 미가입

훈련장려금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업훈련 중 단기근로 병행을 고민 중인 훈련생이라면 반드시 위의 조건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총정리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받는 경우 vs 못 받는 경우, 지급액 확인하는 법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왜 주는걸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수업을 들으며

수강생이 지출하는 교통비, 식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훈련비와는

별개로 지원되는 ‘용돈’같은 비용이다.

하 지 만

같은 내일배움카드 수업을 다 들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훈련장려금 = 훈련비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받는경우

· 총 수업시간 140시간 이상 수업을 들을시

· 수업 출석율 80% 이상일 시

· 실업자(구직자) 유형으로 수강한 경우

· 위 조건을 충족시키며 종강 후 수강평 작성한 경우

아래 중 하나의 훈련참여유형으로 수강한 경우

· 일반 훈련생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참여자

​​​

훈련장려금 못 받는 경우

· 총 수업시간 140시간 미만 수업을 들을시

(출석률과 관계없이 140시간 미만 수업은 훈련장려금 미지급)

· 근로자 유형으로 수업들은 경우

(발급받은 카드 자체가 근로자유형 카드일 경우)

· 실업급여나 다른 국비지원금 받는 경우

(훈련장려금 중복수령 불가)

· 종강 후 수강평 미작성시

훈련장려금 받기 위해서는

종강 후 한달 이내 수강평 작성 필수

HRD-net에서 수강평 작성하는 방법

종강 후 수강평을 한달이내에 쓰지 않으면

직업 관할 고용센터에 찾아가서

서류 작성을 해야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매우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한다. 그러니 종강 후

바로 그 자리에서 혹은 그날 잊지 않고

종강 수강평을 쓰는 것이 좋다.

훈련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1일 교육시간 5시간이상 수업 수강시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교통비는 1일 최대 2500원

식비는 1일 최대 3300원

으로 산정해서 한 달 최대 20일로 계산

내일배움카드 수강생이 받을 수 있는

한달 단위 최대 훈련장려금은 116,000원

교통비 2500원 x 20일 = 50000

식비 3300원 x 20일 = 66000

100% 출석했을시에 최대 116,000원을 받게 된다.

내 훈련장려금 지급액 확인하는 법

HRD net 앱 접속 및 로그인 ▶ 나의 정보 ▶ 나의 훈련 ▶ (밑으로 내려서) 정산현황

HRD net 앱 접속 및 로그인 ▶ 나의 정보 ▶ 나의 훈련

화면 내려서 정산확인하고 싶은 수업 선택 ▶ 정산현황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정산금액 확인하는 방법

훈련장려금액 확인

두달반 기간의 240시간짜리 수업은

훈련장려금 총 25만원 수령

7/6 종강한 수업

7/20에 2회

8/17에 1회

총 3회에 걸쳐 훈련장려금 입금됨

수업 종강한 날 수강평을 학원에서 바로 썼기에

이렇게 빨리 입금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른 수업도 확인해봤다.

90시간짜리 수업은

훈련장려금이 없다.

지급 방법

종강 후 30일 내에 계좌이체로 현금 입금함

*통상 2주 이내에 입금해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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