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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사용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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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사용처 – 홈페이지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대전광역시 「청년취업 희망카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사용처 – 홈페이지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대전광역시 「청년취업 희망카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대전광역시 「청년취업 희망카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34세 청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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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사용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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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 희망카드 신청하세요_2차모집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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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청년취업 희망카드 신청하세요_2차모집 : 네이버 블로그 대전시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청년취업 희망카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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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 희망카드 신청하세요_2차모집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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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년내일센터
Article author: daejeonyou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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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대전청년내일센터 취‧창업준비생. 대전 청년취업희망카드. 목적.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고용 활성화. 기간. 연중모집 공고 – 심사선정 : 매월 4.1~10/ 6.1~10/ 8.1~10 / 포인트 … 대전청년정책,청춘나들목,청춘너나들이,청춘두두두청년희망카드, 대전청년내일센터대학생 취‧창업준비생 취‧창업자 기타 기업지원 거버넌스지원 공간지원 문화지원 활동지원 심리 신혼부부 그 외 취‧창업준비생 대전 청년취업희망카드 목적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고용 활성화 기간 연중모집 공고 – 심사선정 : 매월 4.1~10/ 6.1~10/ 8.1~10 /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6개월 이상 대전 주민등록자로 만18세~34세 미취업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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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년내일센터
청년주간
청춘공간
청년마음건강
청년정장대여
대청넷
커뮤니티
청년의목소리
Daejeon youth support
대전청년정책
청년정책
대전 청년취업희망카드
구직청년 면접 정장 대여
청년 인턴지원사업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해외취업 지원사업
대전 일자리카페 꿈터(7개소)
창업 첫걸음 생활혁신 창업
청년주도 일자리지원 사업
젠더공감 2030 청년활동가 양성
청년공익활동 지원사업
청년인재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대전청년내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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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2021 조건 및 신청방법,사용방법 1차모집 06.10 까지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2021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포인트를 이용하여 인터넷강의를 들을수도 있고, 도서를 구매할수도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해주느 대전시 취준생이라면 추천드립니다.
6월1 일부로 1차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래 내용대로 준비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규모
최대 300만원 지원(월 50만원 × 6개월)
지원내용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 지원
구직활동 지원 : 직접비(교육비, 면접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구직활동 보고(지원 4개월, 6개월차 15일까지 제출), 연계 프로그램 지원(지원기간 중 1회 참여)
중단 사유 : 취업·창업, 대전시 외 타지역 거주지 이전, 유사사업 중복참여, 진로변경(취업 → 진학, 유학, 입대 등 진로변경), 자진포기, 기타 개인사유 등
지급방법
구직활동 포인트로 지급(매월 1일, 50만 포인트)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사용방법
취청년취업희망카드(전용 체크카드) 결제 또는 포인트 결제
청년취업희망카드 결제 : 카드 선 사용, 후 정산(소명신청에 의한 사후 환급 방식) ② 포인트 결제 : 희망카드 홈페이지(youthpassdaejeon.kr)에서 ‘포인트 바로구매’ 이용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복지몰처럼 교육비, 교재구입비, 식비(기프티콘구매), 자격증취득비, 면접비 상품들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조건
연령 만 18세~34세 거주 주민등록 기준, 현재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경과 또는 대학교ㆍ대학원 졸업학년 재학생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하단표 확인) 취업상태 신청 마감일 기준 미취업(창업) 상태인 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 가능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단, 현재 폐업한 상태인 자는 신청 가능)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직장 94,467 159,583 206,575 252,295 296,707 지역 69,399 160,445 220,777 277,765 329,659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50% 표>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류 접수 1차(6월) 1.(화) ~ 6. 10.(목)
17시 신청 마감 1.(화) ~ 6. 17.(목)
18시까지 도착분 2차(8월) 1.(일) ~ 8. 10.(화)
17시 신청 마감 2.(월) ~ 8.17.(화)
18시까지 도착분
신청절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등기우편으로 서류 접수 > 하단 신청버튼 클릭
(선정 절차) 온라인 신청 > 서류 접수(등기 우편 제출) > 선정ㆍ심사(약 2개월 내외 소요) > 결과발표(7월, 9월) > 교육 및 약정체결(필수) > 지원개시
2) (지원 절차) 카드발급 및 포인트 지급(매월 1일 배정 / 1개월 이내 카드발급) > 구직활동 및 보고서 제출(지원기간 중 2회 제출) > 연계 교육프로그램 참여(1회 필수 참여) >설문조사 > 지원종료(6개월 종료)
청년취업 희망카드 서류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서류제출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없이 서류제출을 하면 바로 접수 취소로 탈락이 됩니다. 하단의 서류발급방법이 정리된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전 발급서류
6월 중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제출 서류
대전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청년취업 희망카드는 월 50만원의 포인트를 6개월동안 지급해주는 상품으로 제가 지급받았던 2018년도에는 오픽시험권, 또는 기프티콘까지도 구매가 가능해서 구직활동할때 큰도움을 받았는데요. 선 결제 후 증명만하면 포인트에서 차감도 가능하니 구직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하단의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모아보았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2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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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전 청년희망통장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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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대전에서는 성실히 일하는 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통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2022년도에도 시행하니 대전 청년분들은 꼭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청년희망통장 사업」
참여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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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전 청년희망통장(?)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3년 후, 약 1,1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으로
*(2022. 6. 현재 고시금리 기준 / 세전)
– 본인 540만 원(이율 2.55% 기준) + 市 지원금 540만원(이율1.6%기준)
– 전액 만기 납부 시 원금 1,080만원 + 이자 = 약 1,100만원
요약 하자면 전액 만기 납부시 본인은 540만원을 내고
이자까지 1,10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1. (모집인원) 총 1,100명 / 동일 가구당 1명 신청
*선정인원의 타 사업 중복 조화 등으로 인한 탈락자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 예비 인원 충원 가능(예비자 명단 100명 별도 선정)
2. (신청 자격) 아래의 조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 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 1982. 6. 21. ~ 2004. 6. 20. 출생
②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2. 6. 19일 이전 전입
③(근로) 아래의 ㉮임금근로 혹은 ㉯사업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 금)공고일 기준 우리시 관내 고용보험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 근로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사 업)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
* 사업 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로 산정
* 창업 후 1년 미만인 경우 연 매출액으로 환산
*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신청
④ (소 득)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미만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종 선정은 중위소득의 낮은 순임
☞ 가구원 산정: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 포함될 가구원 : 배우자, 자녀
_
앞에 말한 모든 조건이 된다고 해도 아래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시면 청년희망통장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공고문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①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②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기존 참여자 및 수혜자의 가구원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④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및 기 종료자
⑤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⑥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_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신청/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및 우편 접수 불가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1촌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하여 신청 가능 (반드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2. 7. 1(금) ~ 7. 15(금),
09:00~18:00 / 주말․대체공휴일 제외
○(제출서류)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
– 대전광역시 공고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공지사항
서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선발기준의 경우 소득과 재산 조회를 통해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순으로 선발하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자, 연령이 적은자 순으로 처리합니다.
최종 선정자는 2022.09.14로 예정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 시정소식 공고 된다고 하니, 기대하면서 기다리셔도 좋겠습니다
※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절차 별도 안내 예정)
또한 공고문에는 해지 사유에 대한 안내도 나와있습니다.
혹시 중도해지를 할 경우 이자부분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도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_
대전 청년희망적금 Q&A
Q3.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3. 불가. 내국인만 가능
Q4. 4대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A4.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된 경우만 신청가능.(고용을 안정적으로 3년간 유지하기 위함)
Q5. 육아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가합니다 다만, 선정 후 본인부담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해지될 수 있음.
Q6. 군 입대 예정인데, 참여가능한가요?
A6. 청년희망통장사업은 36개월간 근로유지를 해야 하므로, 군복무중인 군인, 공익근무요원, 산업체요원은 참여 불가. 선정 이후, 군 입대하는 경우에도 해지.
Q7. 협동조합의 이사로 등록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7. 협동조합의 이사로 등록된 경우라도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이고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월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구비서류(재직증명서 등) 제출 후 신청 가능.
Q8. 사업장의 본사는 서울로 되어 있으며, 대전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상 주소가 본사인 서울로 되어있어 구비서류상에는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지요?
A8.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신청 가능.
_
본내용은 대전광역시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궁금하신점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
(2022년 첫실시 전국 청년월세지원)
(나만의 맞춤형 지원금 찾기 보조금24)
(청년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실시)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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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사용처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대전광역시 「청년취업 희망카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34세 청년 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자로,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비, 면접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등 최대 3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모집인원은 2,500명으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지원 대상]
만 18세 ~ 34세 청년 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자
[모집 인원]
2,500명 / 생애 1회 지원
※ 모집 인원은 1차 모집에 지원목표 2,500명이 선정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2차 모집 지원대상자는 1차 모집 선정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할 예정
[신청 기간]
<1차> 2021. 6. 1. ~ 6. 10. (17:00시, 온라인 신청 마감)
<2차> 2021. 8. 1. ~ 8. 10. (17:00시, 온라인 신청 마감)
※ 일정은 온라인 신청 기간이며, 마감일 17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고, 기한 내에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단, 온라인 신청만 하거나,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심사불가로 탈락 됨.
[지원 규모]
최대 300만원 지원 / 월 50만원 × 6개월
※ 지원기간 중 자격 요건이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될 수 있음
⇒ 중단 사유 : 취업·창업, 대전시 외 타지역 거주지 이전, 유사사업 중복참여, 진로변경(취업 → 진학, 유학, 입대 등 진로변경), 자진포기, 기타 개인사유 등
[지원 내용]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 지원
– 구직활동 지원 : 직접비(교육비, 면접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 구직활동 보고(지원 4개월, 6개월차 15일까지 제출), 연계 프로그램 지원(지원기간 중 1회 참여)
[지급 방법]
구직활동 포인트로 지급(매월 1일, 50만 포인트)
[사용 방법]
청년취업희망카드(전용 체크카드) 결제 또는 포인트 결제
※ 구직활동 지원금 사용방법
① 청년취업희망카드 결제 : 카드 선 사용, 후 정산(소명신청에 의한 사후 환급 방식)
② 포인트 결제 :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바로구매’ 이용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추진 절차]
1) (선정 절차) 온라인 신청 → 서류 접수(등기 우편 제출) → 선정ㆍ심사(약 2개월 내외 소요) → 결과발표(7월, 9월) → 교육 및 약정체결(필수) → 지원개시
2) (지원 절차) 카드발급 및 포인트 지급(매월 1일 배정 / 1개월 이내 카드발급) → 구직활동 및 보고서 제출(지원기간 중 2회 제출) → 연계 교육프로그램 참여(1회 필수 참여) → 설문조사 → 지원종료(6개월 종료)
[사전 자격요건 확인]
– 사업 신청 전 홈페이지 『자격 요건 확인』 에서 신청자 본인의 자격 요건 해당 여부를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음
신청자격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나이]
온라인 신청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차 모집> 주민등록상 1986. 6. 2.부터 2003. 6. 10.까지 출생
<2차 모집> 주민등록상 1986. 8. 2.부터 2003. 8. 10.까지 출생
[거주]
주민등록 기준으로 현재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 주민등록 초본 상, 타지역에서 대전광역시로 최종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1차 모집> 2020. 12. 10.이전
<2차 모집> 2021. 2. 10. 이전이어야 함.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경과 또는 대학교ㆍ대학원 졸업학년 재학생
① 최종학교 졸업(자퇴ㆍ중퇴ㆍ제적 포함) 후 2년 경과한 자
– 단, 졸업(자퇴ㆍ제적ㆍ중퇴)한 자는 증명서 상 졸업(자퇴ㆍ제적ㆍ중퇴) 일자로 기간을 산정하여 2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있음
② 대학교ㆍ대학원 졸업학년 재학(휴학생 포함) 중인 자
– 신청인이 제출한 학력 증빙서류 상 졸업학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임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인 자
[가구원수 및 중위소득 산정방법]
① 신청인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가입자+피부양자수 합산) 확인
②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상 신청월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확인
③ ①의 가구원수와 ②의 고지금액으로 150%미만 여부 판단
(예시) 6월 신청자 : ‘21. 5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8월 신청자 : ‘21. 7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미취업]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미취업(창업) 상태인 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 가능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되며, 시간선택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 등록(휴업, 고유번호증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단, 현재 폐업한 상태인 자는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음(탈락사유)
1. 최종학력 상 졸업(중퇴ㆍ자퇴ㆍ제적) 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중 졸업학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신청 가능
4.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창업자로 간주(휴업한 경우 포함)
– 단, 폐업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
5. 본 사업과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유사사업 참여 종료(중단) 후 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참여 제외
6.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단,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나, 희망카드 지원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해당기관 사전 문의)
7. 2017년 ~ 2020년 희망카드 사업 참여자 재참여 불가(생애 1회 지원)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ㆍ접수 기간]
총 2회 / <1차 모집> 6월, <2차 모집> 8월
[청년취업희망카드 주요 모집 일정 (예정)]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접수(등기우편)
<청년취업희망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심사 방법]
신청 자격기준 등 선발기준 적합 여부 평가(정량, 정성평가 병행)
※ (선발기준) 나이(주민등록번호 기준), 거주지 및 거주기간, 미취업 여부, 가구기준 중위 소득, 타사업 중복참여 여부,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 구직활동계획서 실현가능성 및 사업목적 부합 여부, 기타 서류 미비 등 심사
[심사 기간]
온라인 신청 후 2개월 이내
[최종 선정]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가부 결정으로 최종 선정
[결과 발표]
<1차> 7월 선정(7.20.이후 예정)
<2차> 9월 선정(9.23.이후 예정)
※ 단, 신청ㆍ접수 상황에 따라 심사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결과발표 일정은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
[결과 안내]
개인별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발송 또는 희망카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확인
[유의 사항]
–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이며, 기존 참여자(종료, 중단 등)는 재참여 불가합니다.
–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은 온라인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온라인 신청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취소(탈락․반려) 됩니다.
–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제출서류 미비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탈락(반려․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단,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나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관련 기관에 사전 문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취업 희망카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약정체결 및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종 선정취소(탈락)되며, 다음 모집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 자격요건은 신청일부터 선정결과 발표일까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변동(취업·창업, 대전 이외의 지역 주소지 이전, 타 지원사업 참여 등) 발생 시 반드시 본인이 신청 취소하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허위서류 제출, 자격변동 미신고, 부정사용 등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사후 발견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지원 중단되며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합니다.
– 기타사항은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일자리지원센터희망카드팀(042-719-8325, 8326, 8327, 8328)으로 문의하거나 ‘청년취업희망카드 홈페이지 Q&A’로 문의 바랍니다.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용처
청년취업 희망카드 지원항목 및 불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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