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8 미국 Llc 설립 165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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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 설립절차 한 눈에 정리
  1. LLC 사명 결정 (상표등록 여부 검토) …
  2. LLC 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 제정 …
  3. 고용주 식별번호(EIN) 발급 …
  4. 판매세 면허 등 각종 인허가 (license or permit) 취득

한창연의 미국 세금 – 개인 LLC 설립과 운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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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 설립절차 한 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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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 설립절차 한 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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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 설립 시 CORP와 LLC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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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회사 설립 시 CORP와 LLC의 차이점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는 와이오밍 주에서 1977 년에 처음 생긴 이후, 1988년 IRS로부터 연방 소득세 규정을 위하여 와이오밍 LLC 가 합법적인 … 요새 들어, 회사를 세우고 스타트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이것저것 알아보던 차에 주식회사와 유한 책임 회사의 장단점을 정리해보고 이곳에 적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Corp와 LLC는 세금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LLC은 그 수입이 개인 수입으로 잡히지만, Corp는 회사의 처리 비용을 수익 세금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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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주식 회사)

LLC(유한 책임 회사)

미국 회사 설립 시 CORP와 LLC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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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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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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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법인 형태: LLC v. Corporation – 이한나 미국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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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법인 형태: LLC v. Corporation - 이한나 미국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미국의 주요 법인 형태: LLC v. Corporation – 이한나 미국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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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 설립 Corp(Corporation) VS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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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 설립 Corp(Corporation) VS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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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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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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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LLC 설립시 장단점 및 주의사항 –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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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LLC 설립시 장단점 및 주의사항 –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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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설립 미국 법인설립비용 미국 LLC 설립 미국 C-Corp 설립 – GVC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비즈니스센터 소호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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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미국 델라웨어 와이오밍 법인설립 (법인세 면제)

서울 강남구 유일한 중소벤처기업부 국가 지정 민간 창업보육센터미국 진출을 위한 델라웨어 와이오밍 애리조나(AZ) 법인 설립 지원!1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을 위해 글로벌벤처센터에서 사업을 준비하시면 법인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2 킥스타터에 올리기 위해서 미국 법인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온라인 쇼핑몰 스토어 등의 온라인 거래 업종에 유리합니다3 당 센터에서 법인설립과 함께 센터입주시 매년 20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심사후 지원합니다​4 법인설립과 함께 비상주 이용시 25~35만원 상당의 구글 무제한 용량 GMAIL 또는 무제한 드라이브 바우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바우처 또는 어도비 포토샵 라이센스 바우처 지원!​5 GVC 를 통해 법인설립시 NO2 검색 포털 구글 키워드 광고비 60만원 또는 AWS 또는 Azure 서버 30~60만원 서버 이용지원!6 설립후 한국에서 미국 계좌 개설이 가능한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7 현재 미국내 LLC 설립이 많이 밀려 있으나 당 센터에서는 Express 신청이 가능하여Express 신청시 1주일에도 가능합니다!8 Terms of Use Privacy Policy 와 미국에 사업을 하기 위한 Trade mark (상표권) 출원 등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어느 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실제 미국 진출을 당장 하지 않고 준비과정을 거쳐서 미국 진출을 할 계획이라면 델라웨어 주가 법인세 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애플 월마트 등의 대기업은 물론 미국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관련 회사도 델라웨어에 등기되어 있습니다 와이오밍 주는 법인세 소득세 면제로 유리하고 와이오밍 주는 매년 프랜차이즈 세금 면제와 세금신고 면제로 유리합니다 Fortune 선정 미국 500대 기업의 50% 이상이 델라웨어에 설립되어 있습니다모든 신규 IPO (증권상장)의 75%는 델라웨어에서 진행됩니다델라웨어 법인이 실제로 델라웨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매출 10억시 국내 법인은 부가세 1억원 순익이 2억인 경우한 법인세 20% 4천만원으로 총합계 1억+4천 = 1억 4천만원의 세금 감면 차액이 발생됩니다주별 Sales Tax 보기     쇼핑몰 창업시 유리한 델라웨어2 법인 (LLC C-Corp) 은 어떤 형태가 좋은가LLC 의 연방 소득세 보고는 Partnership 의 Tax보고와 유사하여 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by pass 되어 Member들의 수입과 지출로 보고되고 회사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결국 LLC는 Corp의 유한책임 그리고 Partnership의 이중과세의 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회사의 형태입니다LLC가 대부분의 주에서 합법적인 회사의 형태로 인정된 것은 정말 최근의 일이나 Google LLC 등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의 선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LLC 는 이중과세의 부담이 없는 효과적인 회사의 형태입니다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 소득이 클경우 C-Corp 는 이중과세가 발생됩니다C-Corp 는 투자유치에 유리할 수 있고 회사의 임원이나 주주 변동이 있어도 회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회사 매각 등의 소유권의 이전이 용이하고 회사 부채에 대한 주주의 유한책임이 있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Corp은 소유주와 확실하게 구분된 기업으로 소득세를 따로 내야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  회사에서 수익이 발생 했을때 Corp이 그 수익에 대하여 법인 소득세를 내고난 후 순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 한다  결국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회사도 소득세를 내고 주주들 도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생된다3 미국 LLC 또는 C-Corp 법인설립 절차1) 온라인 신청  httpnavermex0wt55bm 링크로 신청을 하시면2) 문자 또는 메일로 결제 안내를 드리고 결제가 완료되면 설립이 진행됩니다3) 글로벌벤처센터에서 설립시 결제를 받기 위한 페이팔 개설과 은행계좌 개설에 대한 가이드를 드립니다4) 닷네임코리아에서  도메인 등록 후 글로벌 쇼핑몰 Weebly 로 바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가능합니다!4 법인설립 비용과 주 세금 및 센터 및 주소지 이용은 최소 실비로 가능합니다5 미국 법인 설립 상담 신청은 globalbicenter@gmailcom 또는 0 5 0 7 – 3 6 7 – 9 1 1 3 로 가능​  미국 각 주별 세금 비교   ( Delaware 는 한국에서 사업시 법인세와 소득세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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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내 국내 한국 법인설립 지원안내

법인설립 및 주소 서비스 문의

법인설립 최저가 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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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 설립절차 한 눈에 정리

이전 글에서 LLC와 Corporation의 세금적인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다.

https://brunch.co.kr/@attorneysung/79

오늘 글에서는 특히 세금적인 측면에서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LLC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또는 파트너십(partnership)의 장점 및 주식회사(corporation)의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옵션이다. 주식회사와 같이 LLC의 출자자(member)들은 회사의 사업 또는 채무와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체 또는 파트너십처럼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 개인의 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법인단계와 개인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LLC 출자자의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출자자 수에도 제한이 없어 1인 LLC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업종, 예컨대 은행이나 보험회사, 비영리법인 등은 LLC 형태로 설립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LLC는 회사규모가 커지는 경우 외부자본 조달의 어려움, IPO 불가능, 회계처리가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으며, 특히 외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LLC로 설립을 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 주식회사로 전환을 해야만 투자유치가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LLC는 사업조직으로 인정된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주별로 설립요건 및 법률 규정이 다를 수 있다.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경우 LLC가 유리할 수 있으나, 회사규모가 커지는 경우 외부자본 조달의 어려움, 기업공개의 불가능, 회계처리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LLC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LLC 설립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서 설립을 하게 되는데, 설립하고자 하는 각 주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주의 변호사 등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할 것을 권한다. 다음의 절차들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각 케이스별로 그 선후 관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LLC 사명 결정 (상표등록 여부 검토)

가장 먼저 결정해야하는 것은 사명(business name)이다. 사명은 해당 주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데, 사명에는 반드시 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LLC와 같이 해당 법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접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LLC를 등록하고자 하는 해당 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사명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등록가능여부를 각 주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사명과 서비스명에 대하여 연방정부에 상표등록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 후 가능하다면 상표등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설립신고

앞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명을 회사 정관(Articles of Organization)에 포함하여 주정부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LLC의 회사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사명, 설립목적, 소재지, 운영방법,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 등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각자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 정보를 직접 입력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지정된 서류양식을 작성하여 pdf 양식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LLC 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 제정

LLC 운영계약서는 출자자(member)들 사이에 LLC를 운영해나가는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약속으로서, 파트너십 계약(Partnership Agreement) 또는 주식회사의 사규(Bylaws)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LLC의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출자자의 권한과 의무, 출자금액 및 방법, 회사의 의사결정, 이익 또는 손실의 분배, 새로운 출자자의 전입 및 기존 출자자의 탈퇴, 출자자 지분의 이전 및 양도 등 LLC 조직을 운영하는데에 있어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게 된다.

LLC 운영계약서는 상당히 복잡한데다가 영어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으로 많은 분들이 초기에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제대로 잘 갖춰진 LLC 운영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작성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LLC 운영계약서는 출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주식회사와의 차이점은, 주식회사의 경우 각 주별로 회사법과 같은 강행규범이 있어 설령 사규의 내용이 불완전하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통하여 분쟁의 여지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반면에, LLC의 경우는 이를 규율하는 강행규범이 없어 출자자들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출자자들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 일일이 미리 합의를 해 두는 것이 오히려 미래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률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고용주 식별번호(EIN) 발급

LLC는 엄연히 출자자 개인과는 분리되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다. 따라서 별도의 납세번호가 필요한더, 국세청(IRS)을 통하여 고용주 식별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EIN을 발급 받은 후에는 LLC를 설립하고 운영할 해당 주정부에 납세자 등록을 하면 된다.

판매세 면허 등 각종 인허가 (license or permit) 취득

사업자 등록만 완료하면 바로 사업을 해도 괜찮겠지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각 지역이나 업종, 회사의 종업원 수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나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당 LLC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주정부로부터 판매세 면허(Sales Tax License 또는 Seller’s Permit)를 신청하여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인허가와 면허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인 시(city)나 군(county)에 신청하여 받게 된다.

인허가 및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https://brunch.co.kr/@attorneysung/99

미국 회사 설립 시 CORP와 LLC의 차이점

요새 들어, 회사를 세우고 스타트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이것저것 알아보던 차에 주식회사와 유한 책임 회사의 장단점을 정리해보고 이곳에 적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Corp와 LLC는 세금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LLC은 그 수입이 개인 수입으로 잡히지만, Corp는 회사의 처리 비용을 수익 세금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제가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Corporation(주식 회사)

Corp 은 사업을 하려는 각주에 회사 설립 서류를 소정의 설립비와 함께 제출 함으로써 설립한다. 회사를 설립한 사람을 발기인 (Incorporator)이라하고 발기인은 이사(Director)들을 선출한다 이사(Director)들이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주 (Share Holder) 가되고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들이 회사의 운영을 하게 될 이사나 사장(Officer)을 임명하게 된다. 또한 주주들의 사망 및 무능력에 상관없이 법인은 지속된다. 세금 보고 시 IRS FORM 1120을 이용해 법인 세금 보고를 하며, 주주는 주식의 양도를 통해 지분을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주식 발행 및 매도를 통해서 법인의 자본을 증가할 수도 있다.

장점:

회사 설립이 용이하다.

소유권의 이전이 용이하다.

회사의 생명이 영국적이다.

회사의 부채에 대한 주주의 유한 책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주주가 무한대이다

단점:

Corp는 소유주와 확실하게 구분된 기업으로, 회사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Corp의 세금을 낸 후에 나머지 순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며, 주주들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 한다. 결국, 하나의 수익에 회사와 주주들이 모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이다.

LLC(유한 책임 회사)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는 와이오밍 주에서 1977 년에 처음 생긴 이후, 1988년 IRS로부터 연방 소득세 규정을 위하여 와이오밍 LLC 가 합법적인 회사의 형태로 인정을 받았다. 그 후 지속적으로 각 주정부들이 LLC를 인정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거의 모든 주에서 LLC를 인정하고 있다.

정확한 의미는 주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LLC는 비즈니스 하는 주체를 그 소유주에서 “멤버”로 분리시킨다. LLC는 한 명이나 그 이상의 멤버를 가질 수 있다.

소유주인 멤버들은 개인적으로 유한 책임회사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으며, 주식회사와 비교해 회사 관련 서류를 작성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소유주인 멤버들에 결정에 의해서 운영된다. 대부분의 작은 회사들은 Corporation보다는 그 보고서에 대한 유연함 때문에 LLC를 선택한다. 세금 보고 시 IRS FORM 1120- Schedule C 또는 IRS FORM 1065를 따르며, 운영에 대한 약정서인 OPERATION AGREEMENT에 의해서 지분 양도가 가능하다. 미국 유한책임회사는 운영에 대한 약정서인 OPERATION AGREEMENT에 의해서 지분 매매를 통해서 자본증가가 가능하다.

장점:

소득세 보고는 파트너십의 Tax보고와 유사하여 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잡히지 않고 멤버들의 수입과 지출로 보고되며, 회사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만약, 소득이 생겼지만, 멤버가 LLC에서 이익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단점:

회사 설립 과정이 Corp 설립 과정보다 복잡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이 비싸다.

규모가 작다면 Corp를 이용해 이중과세를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다.

Corp의 결산일은 대게 회사 설립한 달의 전달일로서 회사의 결산일이 분산되어 있지만, LLC는 결산일인 12월 31일이어서 회계사의 업무가 과중한 시기며, LLC의 결산이 끝난 후에 멤버들의 개인 소득세 보고가 가능하다.

LLC의 경우 회사 결산의 순수익이나 손실이 멤버들의 개인소득에 속하지 않기에 개인 소득세에서 누진세로 인한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멤버가 99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의 주요 법인 형태: LLC v. Corporation – 이한나 미국 변호사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여러 형태의 법인이 존재하고, 미국의 모든 법인은 연방 법이 아닌 각 주(state)의 법에 따라서 설립됩니다. 미국의 법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 회사, Partnership 파트너쉽,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Corporation 주식회사.

이 중 LLC (유한책임회사)와 Corporation (주식회사)의 형태로 현지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LLC와 Corporation의 여러가지 특징 및 설립요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유한책임회사:

LLC는 스타트업 회사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Member”라고 불리는 LLC의 소유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member의 소득과 회사의 소득이 분리되어 회사의 소득에 대한 별도의 세금이 부과 되지 않기 때문에 (“pass-through taxation” 즉, LLC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고 각 member별 소득금액에 따라서 member가 납부), LLC는 여러모로 member에게 유익한 형태의 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LLC는 Corporation과는 달리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총무를 지명하는 등 형식적인 경영구조(management structure)를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 등과 같은 제반 준수사항이 있는 Corporation에 비해서는 형식적인 준수사항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 입니다.

LLC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1) 해당 주법에 준수하여 LLC의 적절한 이름을 정하여

2) Certification of Organization (또는 Articles of Organization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주 마다 다를 수 있음)

3) Operating Agreement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Operating Agreement 작성 이후 4) 해당 주의 법에 따라서 LCC의 설립에 대한 public notice 즉, 공적인 통지를 해야 하고 5) LLC의 사업에 따른 제반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미국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LLC의 설립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 의뢰인께서 사용하고자 하신 LLC의 이름과 유사한 등록 회사이름이 너무 많아서, 회사의 적절한 이름을 결정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주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서 등록된 법인의 이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LLC의 Certificate of Organization에는 회사의 이름, 등록주소지, 에이전트 이름, LLC의 members 또는 members가 지정한 관리인(registered agent)이 LLC를 운영하는지 여부 및 기타사항이 명시됩니다. Certificate of Organization의 제출 및 법인 등록 이후, 해당 LLC는 하나의 법인격체로 간주되고, 이 시점에서 Operating Agreement가 작성되게 됩니다. 이 문서는 member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member와 회사와의 관계에 대한 일종의 계약이고, 이 문서에 LCC의 members, 각 member의 의무, 책임 및 투표권, member가 LLC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 및 요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계획 및 적용규칙, LLC의 청산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됩니다.

법인 등록은 보통 미국의 각주의 Department of State(국무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다음의 링크와 같은 국무부 웹 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주에 등록된 모든 회사의 status 및 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www.dos.ny.gov/corps/bus_entity_search.html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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