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4 미국 현금 입금 165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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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연의 미국 세금 – 현금거래와 현금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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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분산 입금은 자체가 불법이다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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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현금 분산 입금은 자체가 불법이다 – 미주 한국일보 1만 달러 이하로 입금을 하는 것은, 1만 달러 이상을 입금할 경우 은행 측에서 정부 기관에 그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IRS) 의 감사 등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현금 분산 입금은 자체가 불법이다 – 미주 한국일보 1만 달러 이하로 입금을 하는 것은, 1만 달러 이상을 입금할 경우 은행 측에서 정부 기관에 그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IRS) 의 감사 등 … 대부분의 대금결제가 크레딧카드나 전산으로 처리되는 요즘 현금을 주고 받는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다. 특히 식당이나 소매업등 일반인을 상대로하는 업소에서 현금거래가 최근 십여년 사이에 거의 사라졌다고 표현하여도 될 만큼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또는 지역이나 업소의 특성에 따라 현금을 주고 받는 업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특히 지난 일년 반 동안의 펜대믹 기간중 정부 보조의 결과로 갑자기 현금 거래가 폭증한 업종도 많다.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현금을 은행에 입금할 경우 한번 입금 금액을 1만달러 이하로 분산하여 입금하시는 분들이 많이있다. 그런데 그러한 입금 방식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 분산 입금(Structured Deposit), 말 그대로 사업자 등 예금주가 현금을 쪼개서, 계좌에 넣는 행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 번에 걸쳐 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1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일정기간 또는 지속적으로 입금을 하는 형태이다.1만 달러 이하로 입금을 하는 것은, 1만 달러 이상을 입금할 경우 은행 측에서 정부 기관에 그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IRS) 의 감사 등 후속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에서 대부분 비롯된다. 이 같은 분산 입금 문제와 관련해 많은 한인 사업가, 심지어 전문가들 조차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조목조목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분산 입금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로 일종의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로써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 분산 입금의 처벌 근거가 되는 31 USC Section 5324 (a)(3) 조항은 사업자 등 예금주가 형성한 돈이 범죄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해도, 분산 입금 그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5 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추가로 범죄 행위와 연관이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탈세나 자금세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이 된다. 추가 벌금 또한 물론이다.예를 들어 어느 사업체에서 2~3일에 한번 꼴로$7,000 ~$9,000의 현금을 1년 동안 은행에 입금, 총 50만 달러를 예치했다고 하자. 그런데 처벌 기관에서 그러한 분산입금의 행위가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할 경우 50만 달러 전부를 압수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의 분산입금 의도가 확실할 경우 실형을 포함한 그이상의 처벌도 내릴 수 있다.둘째, 분산 입금 외의 다른 범죄 의사나 행위가 전혀 없다 해도 분산 입금에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탈세, 자금세탁 등의 의도가 일체 없고 다만 1만 달러 이상을 입금했을 때 은행이 IRS등에 이런 사실을 보고, 이런 저런 조치가 뒤따르는 걸 귀찮게 생각해 분산 입금을 했다손 치더라도 불이익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로 수십만 달러씩을 압수당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의뢰해 온 고객들 대부분이 본인은 탈세등 그 외의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억울해 하신다.셋째, 1만 달러라는 일종의 ‘기준금액’ 대해 많은 한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1만 달러 이상을 입금하면, 세금 감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통계 등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보아 1만 달러 이상을 입금했다고 해서, 특별히 감사를 받을 확률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이유로 감사를 받아야 할 때, 1만 달러 이상을 여러번 또는 자주 당당히 입금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감사를 수월하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넷째, 1만 달러 이하의 액수는 입금해도 은행이 정부기관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은행은 1만 달러 이하라도 꾸준한 현금 입금 그리고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고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오히려 1만 달러 이상을 당당히 보고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철저한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한마디로 거래상 들어오는 현금은 자연스럽게 은행에 입금하는 게 최선이다. 수개월 또는 수년동안 꾸준히 현금 입금을 하였는데 거의 1만 달러 이상을 입금한 경우가 없다면 주목을 받기가 십상이다. LEE & PARK 법률법인전화: (323)653-6817이메일: [email protected]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한국일보닷컴, koreatimes, koreatimes.com, news, newspaper, media, 신문, 뉴스, 보도, 속보, 한인, 구인, 구직, 안내광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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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분산 입금은 자체가 불법이다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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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를 은행에 입금하면 IRS에 보고되나요?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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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Cash를 은행에 입금하면 IRS에 보고되나요?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그렇다면 만불이하로 여러번 입금하는건 보고가 되지 않나요? … 여러 차례 나눠서 내더라도 결국은 일정기간 현금이 입금된것이 소득 신고와 무관하게 입금되 … 무조건 만불이상 은행에 저금하면 IRS에 보고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불이하로 여러번 입금하는건 보고가 되지 않나요?
    저희 이모님이 그동안 캐쉬로 2만불을 모아놓으신게 있으셔서
    은행 Saving에다 넣어놓고 싶다고 어디다가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캐쉬를 은행 금고에 넣어놓는게 좋은지,아니면 Saving구좌에
    넣어놓는게 좋은지,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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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매달 $1500 을 넣어도 괜찮은가요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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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은행에 매달 $1500 을 넣어도 괜찮은가요 – 멘토링 해외 한인 커뮤니티, 뉴욕, 뉴저지, 미국 생활, 미국 유학 생활, 미국 생활 … 1년에 1만불이 아니라 한번에 만불 현금 입금 경우 은행에서 IRS에 보고하는겁니다. ¢ Min Basic Rate15 ¢FTL START portalmyaccount basicrate newRateChangeText IM Email 25¢ Pix 사용자가 원하면 virginmobileusa.com에 로그 인해서 금액을 충전하거나 현재 prepaid plan을 월 정액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나중에 텍스를 내야 할 수도 있나요? 해외 한인 커뮤니티, 뉴욕, 뉴저지, 미국 생활, 미국 유학 생활, 미국 생활 영어, 고민 상담, 유학 정보, 미국 대학교, 미국 대학원, 대학원 유학, 유학 영어, 이민 상담 모든 해외 생활의 문제를 멘토에게 물어보세요.매달,은행,괜찮,이하,멘토링,mentoring,미주 한인 사이트,뉴저지 한인,뉴욕 한인,구인구직,해외취업,미국취업,취업,뉴욕,New York,NY,어학 연수,미국 대학원 유학,미국 유학 영어,미국,해외 유학,미국 유학,USA,운세,커뮤니티,동호회,클럽,채팅,관광,뉴스,미국 생활정보,이민,비자,한인 사회,재미동포,교포,재미교포,미주,한인커뮤니티,LA,엘에이,로스엔젤레스,관광 명소,유학,헤이코리안,크사니,크사라,해외 동포,유학생회,heykorean,ksany,ksala,미국생활,고민상담,지역정보,설문지식,지식나눔,굿피플,마이멘토링,운전면허,렌트,뉴욕,아이폰,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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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매달 $1500 을 넣어도 괜찮은가요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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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7 미국 현금 입금 Top 23 Be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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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미국 주거래 은행에 입금시키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해결] = 외국에서 받은 현금(USD)을 미국 은행 계좌로 입금할 수 있나요외국에서 받은 현금(USD)을 미국 은행…

(급)미국은행에서 현금입금이 어려운가요 82cookcom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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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외국에서 받은 현금(USD)을 미국 은행 계좌로 입금할 수 있나요?외국에서 받은 현금(USD)을 미국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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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해결] => 외국에서 받은 현금(USD)을 미국 은행 계좌로 입금할 수 있나요?외국에서 받은 현금(USD)을 미국 은행… 물론입니다. 현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참고 사항이 적용됩니다. 현금 출처를 신고해야 합니까? 현금 또는 기타 유통 수단으로 $10,000 이상을 예치하면 … united-states – 외국에서 받은 현금(USD)을 미국 은행 계좌로 입금할 수 있나요? 현금 출처를 밝혀야 하나요? 과세 대상입니까? 보증금 한도는 얼마입니까?united-states, bank-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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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외국에서 받은 현금(USD)을 미국 은행 계좌로 입금할 수 있나요?외국에서 받은 현금(USD)을 미국 은행…” style=”width:100%”><figcaption>[해결] => 외국에서 받은 현금(USD)을 미국 은행 계좌로 입금할 수 있나요?외국에서 받은 현금(USD)을 미국 은행…</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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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금 입금 | [안병찬 In Usa : 미국 생활] 현금, 이렇게 하면 절대 안돼요! 27023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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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미국 주거래 은행에 입금시키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년도에 두번 한국을 방문했었고, 미국으로 들어올 때 각각 만 불 미만의 돈을 현금으로 가져왔고 입국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방문 당시 가져왔던 돈은 7천불 정도이며, 올 초에 두번으로 나눠서 주거래 은행에 입금시켰습니다.

1. 두 번째 입국시 가져온 현금(9천불)을 같은 주거래 은행에 입금시키고 싶은데, 한꺼번에 입금시켜도 괜찮을까요?

2. 이 경우, 1년간 총 만불 이상의 현금이 입금됐기 때문에, 은행에서 IRS로 보고를 하게 되나요?

3. 만약, 9천불을 다른 두 은행 계좌로 분할해서 입금시키면 문제가 생길까요?

4. 아니면, 같은 주거래 은행으로 소액씩 분할해서 시간을 두고 입금시키는 것이 안전할까요? ex, 11월 $2,000 입금, 내년 3월 $3,000 입금, 내년 6월 $4,000 입금 = total $9,000

1년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총 만불이 넘어가면, 해당 은행에서 IRS로 신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신고를 하면, 입금된 총 현금액이 이번 년도 소득으로 포함되어 세금 보고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혹은, 다른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답변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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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미국은행에서 현금입금이 어려운가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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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급)미국은행에서 현금입금이 어려운가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19,500불을 2명이 가져간다고 1만불 이하이니 신고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동행인 포함 1만불 이상이면 입국시 신고하셔야 해요. 입국신고서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급)미국은행에서 현금입금이 어려운가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19,500불을 2명이 가져간다고 1만불 이하이니 신고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동행인 포함 1만불 이상이면 입국시 신고하셔야 해요. 입국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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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미국 주거래 은행에 입금시키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년도에 두번 한국을 방문했었고, 미국으로 들어올 때 각각 만 불 미만의 돈을 현금으로 가져왔고 입국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방문 당시 가져왔던 돈은 7천불 정도이며, 올 초에 두번으로 나눠서 주거래 은행에 입금시켰습니다. 1. 두 번째 입국시 가져온 현금(9천불)을 같은 주거래 은행에 입금시키고 싶은데, 한꺼번에 입금시켜도 괜찮을까요? 2. 이 경우, 1년간 총 만불 이상의 현금이 입금됐기 때문에, 은행에서 IRS로 보고를 하게 되나요? 3. 만약, 9천불을 다른 두 은행 계좌로 분할해서 입금시키면 문제가 생길까요? 4. 아니면, 같은 주거래 은행으로 소액씩 분할해서 시간을 두고 입금시키는 것이 안전할까요? ex, 11월 $2,000 입금, 내년 3월 $3,000 입금, 내년 6월 $4,000 입금 = total $9,000 1년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총 만불이 넘어가면, 해당 은행에서 IRS로 신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신고를 하면, 입금된 총 현금액이 이번 년도 소득으로 포함되어 세금 보고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혹은, 다른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답변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해결] => 외국에서 받은 현금(USD)을 미국 은행 계좌로 입금할 수 있나요?외국에서 받은 현금(USD)을 미국 은행…

물론입니다. 현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참고 사항이 적용됩니다. 현금 출처를 신고해야 합니까? 현금 또는 기타 유통 수단으로 $10,000 이상을 예치하면 통화 거래 보고서( 다음은 이 양식에 대한 미국 정부의 소비자를 위한 지침입니다. 해당 지침 문서에는 구조화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보고를 피하기 위해 예금을 나누면 약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마 링크된 문서는 예제를 제공합니다. 또한 CTR 양식을 제시하면 보증금을 거부하고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또한 보고 귀하가 미국 내외에서 $10,000 이상을 가져오면 관세국경보호청에 신고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돈을 압수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비슷한 요구 사항이 있으며 종종 달러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법률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여행하는 동안 경유하는 국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의 정보는 정부에 전달되고 금융 및 세법을 집행하는 데 사용되지만, 보고 요구 사항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현금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원할 것입니다. 과세 대상입니까? 단순히 은행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이든 은행 예금이든 어떤 형태의 소득을 받는 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금 수입이 많은 것 같으면 IRS 감사에서 그 수입의 출처와 과세 대상이 아닌 이유에 대한 설명을 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득이 과세 대상이었다면 은행 계좌에 입금했든 아니든 세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한도는 얼마입니까? 예금 ? 정부의 한도는 없습니다. 개별 은행에는 자체 한도가 있거나 더 많은 예금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은행에 전화를 걸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정, 이 질문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에 현금 취급 위험(분실/도난, 민간 몰수, 위조 지폐) 및 많은 국가에서 국제 자금 이체를 제공하는 저렴한 은행 서비스의 준비, 은행 계좌 간에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양의 현금을 취급할 때 선호되는 보다 안전한 대안입니다. 미국 이외의 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FBAR 보고 요건 준수< /a>.

(급)미국은행에서 현금입금이 어려운가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90년대 ‘18.8.15 3:49 AM (222.106.xxx.22) 하루 은행 입금액이 $10,000 이상이면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해서 $9,990만 입금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하루 2천만원 이상 입금하면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처럼요. 몇 천불씩 쪼개서 며칠동안 입금하세요. 2. … ‘18.8.15 3:49 AM (131.243.xxx.211) 영주권자시면 사회보장번호 있으시죠? 그럼 아무데나 가서 통장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출국하고 미국 입국할때 현금 가지고 있다고 신고는 하셨나요? 3. 통장개설하면서 ‘18.8.15 4:18 AM (73.52.xxx.228) 등록금 이체신청도 직원한테 부탁해서 바로 하시는게 좋아요. 미국은 은행마다 규칙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온라인뱅킹 쓰려고 보안코드 받는데만 최소 1~2주 걸리기도 하고 한국과 달리 이체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우편으로 개인수표를 보내는게 아직까지 더 일반적이예요. 학생들은 보통 학교 내부나 아님 학교와 계약맺은 은행에 계좌개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은행직원들은 아무래도 외국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 챙겨줘요. 4. 어드바이저 ‘18.8.15 5:07 AM (223.33.xxx.91) 학교 서드바이저나 등록처에 물어보라고 하세요. 영주권자 아니어도 학교 근처 은행에서 보통 많이 개설해요. 불법자금도 아니니, 현금으로 송금해도..출처는 묻겠지만 현금으로 갖고 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될듯은 싶어요. 어짜피 학교 계좌로 들어갈 돈이고요. 혹 출입국시에 신고 안하고 만불이상 가져 온거라면 확인 전화 올 수는 있겠고요. 그런데..보통 전신환매수율 이 현금보다 더 저렴해 달러를 가져갈 필 요는 없는데요. 유학생 지정하면 10 만불까지 송금에 제약도 없고요 5. 문제없습니다. ‘18.8.15 6:23 AM (210.2.xxx.191) 그래봤자 수십만불 입금하는 것도 아니구요. 많아봤자 1-2만불 아닌가요? 그 정도 가지고 조사 안 나와요. IRS 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천만원 입급하면 자금출처 밝혀야 한다구요? 누가 그래요? 실제로 경험해보셨나요? 현금 2천만원이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국세청은 아니고요) 다만, 보고만 될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세청도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하루에 수천건이 보고되는 게 그걸 일일이 어떻게 조사하나요. 그 중에 금융정보 분석원이 분석해서 의심거래로 선정이 되서 국세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도 국세청이 조사대상으로 선정이 되야 그때야 비로소 자금출처 소명요구가 옵니다…. 6. 엥 ‘18.8.15 6:55 AM (24.102.xxx.13) 그냥 은행계좌 열어서 에이티엠말고(넣는 한도가적어여은행 가서 직접 디파짓한후에 그 계좌 데빗카든 체크로 등록금 내면 됩니다. 유학생들그렇게해요 다들 학비 한 학기에 만불이만불씩 그렇게 잘 내구… 거기에 생활비까지하면 훨씬 더 ㅋㄴ 액수도 문제없이 보내고 받아요 7. 엥 ‘18.8.15 6:56 AM (24.102.xxx.13) 급하면 그냥 학교 사이트에서 바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보세요 한국 부모 카드로도 낼 수 있는데 많아요 학비 8. 원글 ‘18.8.15 7:46 AM (39.118.xxx.250) 소중한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 안심이 되네요 아이가 만19세니따 두 명으로해서 19500불 환전했어요. 신고 안하려고요. 그럼 문제없겠지요 아이 학교보내는것도 정말 힘드네요ㅠ 9. 오노 ‘18.8.15 7:57 AM (210.90.xxx.203) 19,500불을 2명이 가져간다고 1만불 이하이니 신고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동행인 포함 1만불 이상이면 입국시 신고하셔야 해요. 입국신고서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고하는거 전혀 번거롭지 않아요. 공항에서 세관이 근무하는 별도의 장소로 끌려가서^^ 10분정도 서류 작성하고 서명하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절차인데 그거 번거롭다고 만에 하나 걸리면 돈 빼앗기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앞으로 미국 입국시 두고 두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 은행 계좌 쉽게 오픈할 수 없을거에요. 입학생이면 학생 신분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9월 학기 입학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학생 계좌 만들고 그곳으로 한국에서 바로 인터넷 송금할 수 있습니다. 씨티은행이라고 해서 더 편할 것 없습니다. (예전에는 국제인출카드가 있었는데 그거야 상관없는 이야기) 세상에 그 어린것들에게 2만불이나 하는 거금을 현금으로 어떻게 주셨나요. 에효, 현금을 그렇게 많이 휴대하는거 자체가 범죄 피해의 단초입니다. 분실의 위험은 물론이구요. 어른 아이 상관없이 해외 드나드실때 제발 현금 휴대 좀 최소화 하세요. 저는 3주간 출장을 가도 200불 이내로 휴대하고 그마저도 남아서 다음번 출장에 또 가져갑니다. 신용카드와 인터넷송금과 개인 수표 사용을 체질화 하셔야 안전합니다. 10. 유학생인데 ‘18.8.15 8:01 AM (73.13.xxx.192) 현금과 전산환 환율차이가 많은데 굳이 많은 돈을 왜 현금으로 환전해서 가져가려고하세요? 만불이상이면 세관신고해야하는데 이러면 입국심사할때 오피스로 갈 경우가 많아 번거롭거든요. 유학생이면 가기전에 어머니 주거래은행에 아이와 함께 가서 유학생 송금 지정 등록을 하세요. 필요서류는 가기전에 은행에 문의하세요. 미국 입국하자마자 학교앞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세요. 이때 checking만 만들건지 saving도 만들건지 결정하세요. 이율이 거의 없는 checking, 이율이 조금 높은 saving 그런데 미국 은행은 일정 금액을 잔고로 넣어둬야 수수료가 안나가요. Bank of america의 경우 checking은 1500불 saving은 300불인가 그래요. 달리말하먼 1800불은 항상 잔고에 넣어둬야 매달 계좌유지수수료가 안나가요. 아이에게 계좌 만들고 바로 wire trasfer에 필요한 ROUTING, SWIFT CODE, 은행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어머니가 한국의 은행가서 유학생송금을 하세요. 한국에서 송금하면 주말 공휴일이 아닌한 2,3일 걸려요. 이렇게 하면 전신환 환율로 적용되서 현금살때보다 보통 10원 차이가 나요. 10원차이만해도 만불이면 십만원 차이가 나요. 주거래은행이면 신용도에 따라 최대 환율우대 최대 8-100%, 송금수수료 20불 과 7800원 면제 받아서 신용도가 좋으면 보통 약 기준환율에 2원 더해 환전송금할 수 있어요. 환율 추세 수시로 보면서 낮을때 외화 예금에 환전해놓고 필요할때 한꺼번에 송금하면 송금수수료을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출처가 명백한 합법적인 돈은 만불 아니 백만불이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카드는 비추예요. 소액이면 모를까 몇만불 환가율과 수수료를 무시 못하거든요. 그리고 유학생이면 신용카드 특히 한국신용카드를 안받는 경우도 많아요. 11. 오노 ‘18.8.15 8:10 AM (210.90.xxx.203) 위 유학생님 의견에 동의. 그런데 체킹계좌는 이자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구요. 계좌유지비용 수수료가 없는게 중요해요. 보통은 미니멈 밸런스로 몇천불 이상 요구하거나 특정기간내 입금이 없으면 월 10-30불 정도 떼어가는데 그게 좀 아깝죠. 이건 은행마다, 계좌마다, 다 제각각이니까 꼭 account maintenance fee 조건 살펴보세요. 학생용 계좌들은 대개 부담이 과하지 않은 편이니 그리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학교에서 추천하는거 선택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등록금 내는 것은 수수료 때문에 저도 반대에요. 와이어 트랜스퍼가 정답이에요. 즉, 원글님 한국의 은행계좌 -> 미국내 자녀분 미국 은행 계좌 -> 학교 등록금 납부시스템. 이런 순서. 아이가 어려서 라우팅 넘버, 스위프트 코드 같은거 어려워 할 수도 있으니 부담주실 필요는 없구요. 은행 이름만 알면 동네 은행이라도 구글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정 찾기 어려우시면 우리나라 은행 창구 직원들이 도와 줄거에요. 12. 오노 ‘18.8.15 8:16 AM (210.90.xxx.203) 한국신용카드를 안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단 한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어요. 유학생님이 그런 경우 있으셨던 모양인데 저는 잘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평소 미국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라서… 다만 주유소에서 zip code 주유기에서 넣은 시스템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요. 그런 경우 캐쉬어에게 가져가면 문제없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가족카드로 만들어 주었어요. 아이가 햄버거 하나 사먹을때 마다 제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뜨니까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대략적인 행동을 파악할 수 있으니 좋았어요. 또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환전수수료가 전신환율 기준이고 비자/매스터카드 기준 1% 환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니 현금으로 바꿔가는 것 보다 낫습니다. 13. 유학생인데 ‘18.8.15 8:19 AM (73.13.xxx.192) 아이가 어려도 Routing, swift code 어려울거 하나도 없어요. 은행직원이 계좌개설하면 다 적어주고 그걸 사진찍든가 글자로 입력해서 카톡으로 보내고 엄마는 전화기에 아이연락처에 메모로 저장하면 간단해요. 적어주지 않으면 wire trasfer라고만 말해도 알아채고 적어줘요. 가끔 미국사람들은 숫자 알파벳을 희안하게 적는 사람도 있으니 재확인하라고하세요. 우리나라 은행창구 직원글이 routing swift code 못도와줘요. 14. 오노 ‘18.8.15 8:19 AM (210.90.xxx.203) 제말은 등록금 납부는 학교에서 카드수수료 플러스 알파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납부 하는 것은 비추이지만 미국 생활에서 소액결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용카드가 정답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5불 이상이면 다 카드쓰고 제 아이도 그렇게 해요. 물론 한국신용카드. 15. 유학생인데 ‘18.8.15 8:23 AM (73.13.xxx.192) 미국에서 한국신용카드를 안받는데가 많다는게 아니라 유학생인 경우 학비를 한국신용카드로 안받는 학교가 많다는 뜻입니다. 저위에 어떤 분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하라고 하셨잖아요. 16. 아이참 ‘18.8.15 9:04 AM (210.90.xxx.203) routing number, swift code, 별거 아니고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가도 다 나오구요. 예를들면 체이스 은행같은 전국 은행인 경우 다음과 같이 주별로 홈페이지에 다나오는 정보. 우리나라 은행 창구 직원이 귀찮아서 안해주는거지 못도와줄 정보가 아닙니다. http://www.chase.com/content/chase-ux/en/personal/checking/routing-numbers 17. 신한은행 ‘18.8.15 9:21 AM (223.33.xxx.68) 에 체인지업?체크카드가 있던데요. 달러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놓으면 미국에서 수수료없이 체크카드로 결제된다고 들었는데, 이 체크카드 이용하심 안되나요? 18. …. ‘18.8.15 9:43 AM (211.212.xxx.118) 그냥 윗분 말씀처럼 wire transfer 하세요. 은행에서 이거 하려고 하니 swift code. routing number. account number 적어달라 하면 다 줍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왜 굳이 위험하고 번거롭게… 그리고 만불 이상 보고되니까 쪼개서 입금하란 이야기 있는데.. 이 제도의 취지가 애초에 money laundering(돈세탁) 방지입니다. 그렇게 쪼개서 매일 입금하면 suspicious transaction (의심스러운 거래) 으로 (계좌주도 모르게) 따로 보고됩니다. 그러지 마소서. ㅡ 전 미국은행직원입니다. 19. 오노 ‘18.8.15 10:10 AM (210.90.xxx.203) 아 정말 현금을 그렇게 많이 들려보내는거 자체가 너무 야만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말 좀 심하게 할게요. 원글님, 이건 무식한 겁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마도 1인당 만불 이하라고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이미 미국입국 성공했으면 정말 다시는 이런 모험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른이라 할지라도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한 이렇게 큰 돈 현금으로 들고가는거 아닙니다. (사실 범죄적 상황 또는 무지 아니면 이래야 할 특별한 목적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20. ,,,, ‘18.8.15 10:11 AM (32.208.xxx.10) 구일일 사태 이후로 많이 까다로워지고 트럼프 대통령 된뒤로 은행들이 현금입금 더까다로워졌어요, 전에는 만불미만 입금 이면 상관없었는데.. 요즘은 몆천불 현금입금하는데도 어디서 나온돈이냐 출처를 물어보고 까다롭게 하더군요 21. 원글 ‘18.8.15 10:19 AM (39.118.xxx.250) 너무 복잡해지네요 우선 아이는 대학생 만19세 성인입니다 성인 두 사람이 만불 이하 못가져가나요 계좌송금은 내일 아침 비향기이고 오늘 휴일이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아침 공항에서 달러현금을 여향자수표로 바꿔달라고 하면 모든게 해결될거 같은데 어제 환전한 은행에서 하면 안될까요? 공항은행 이용할수있는건 생각못했어요!!! 22. 원글 ‘18.8.15 10:20 AM (39.118.xxx.250) 공항 직원분들이나 경험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23. 오노 ‘18.8.15 10:25 AM (210.90.xxx.203) 두명 19500 안됩니다. 그 두명이 일행이라서 만불이상 현금 반입시 신고하라는 규정에 걸립니다. 물론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안하시겠다고 하니 말씀드리는 거에요. 신고하면 세관들은 친절과는 담쌓은 사람들이고 주로 범죄혐의자들을 상대하는 사람이라서 기분 나쁜 경험을 할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까 분명히 설명드렸는데 아직도 궁금하신가요? 완전 남남처럼 따로 나누어 가지시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것 자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미국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1% 확률로 걸리면 전액 압수에 불법 현금 반입 경력이 여권에 기록되어 거의 영원히 미국 출입국시 정밀 입국심사 대상에 오릅니다. 인터넷으로 와이어 트랜스퍼는 1년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문제는 원글님 또는 자녀분 미국 계좌가 없으니 못하는거죠. 24. 오노 ‘18.8.15 10:50 AM (210.90.xxx.203) 저는 미국에 10년 정도 산 적이 있고 아이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제 개인적인 여행, 출장등의 이유로 1년에 수회 미국을 드나들어서 미국 공항 출입국 경험이 충분하고 미국 시스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원글님의 두명 19500불 = 9750불/1인 = 1만불 이하 휴대 미신고 방법으로 미국 입국하려는 시도가 야기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려 볼게요. — 만일 두명이 서로 일행이 아닌척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엑스레이로 100불짜리 고액권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여기서부터는 일단 정밀조사 하는 섹션으로 따로 불러냅니다. 마침 또 한명이 비슷한 액수인 9750불 휴대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 두명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거짓말 했다고 합시다. 여권 찍어보면 가족관계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출입국 심사관이 공항경찰 불러서 세관에게 인계합니다. 이제부터는 범죄혐의자 신분입니다. 만불이상 휴대로 자진신고를 하러 그쪽 구역으로 불려가도 거기에는 벌써 양손에 수갑을 차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심문받는 사람이 있으므로 분위기는 벌써 험악합니다. 아직은 jail 이 아닌데도요. 주로 마약이나 반입이 금지된 약물등 범죄혐의가 뚜렷한 사람들로서 곧 재판에 회부하기로 세관이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다음번 연결비행편 스케줄 따위와 아무 상관없고 그들이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이쯤되면 원활한 여행스케줄은 이미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가족 관계를 속인 이유를 캐물을 것입니다. 동행가족일 경우 1만불 이상 휴대시 신고하게 된 규정을 어긴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마음씨 좋은 세관이라면 간단히 19,500불 압류하고 보내줄 것입니다만 거짓말까지 해가며 반입하려는 이유를 괘씸하게 생각해서 재판에 넘기겠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현지에서 변호사를 급하게 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미국법이 정하고 있는 표준 프로토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외교부장관이 여권을 발부하면서 요청한 대한민국 국민이 귀국을 방문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기를 부탁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에 회부된다면 나중에 풀려난다 하더라도 며칠 아니 몇시간 정도의 jail 수감 경험만으로도 트라우마 생길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려는 것입니까? 오로지 범죄 목적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합니다. 25. 원글 ‘18.8.15 12:19 PM (39.118.xxx.250) 윗분 무시무시한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ㅜ 신고안하려는건 은행직원이 인당 만불이하는 신고안하면된다고 가볍게 얘기해서 그런거예요ㅜ 신고하면 복잡해지니까ㅠㅠ 제가 아이랑 같이 출국해서 미국 도착해서 같이 있어야하니 송금을 못히는거죠 아직 은행계좌도 없으니까 못보내고요 26. 원글 ‘18.8.15 12:21 PM (39.118.xxx.250) 만불이 인당이라고 은행에서 알려줘서 맞춰서 한거구요. 절대 불법이나 속임 이런건 평생 모르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거구요 미국은 더더욱 그러면 큰일나죠. 27. 정 ‘18.8.15 12:36 PM (69.94.xxx.144) 저 작년에 미국 유학 나오면서 정착금 4만불 가지고왓구요, (차 사고 살림살이 사고 등등) 미국 입국할때 신고하면 조금 시간 걸리긴 하지만 이것저것 확인하고 보내줍니다. 신고안하시면 압수당할수잇으니 반드시 세관신고 하세요. 그럼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환전할때 90%우대 받으셧죠? 그럼 송금환울 우대받는거랑 한 1원이나 차이나나? 금액 손해 별로 없어요. 마지막으로 미국 도착해서 바로 계좌 만드실수 잇어요 여권만 잇음 boa, chase 다 바로 계좌 만들고 입금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받는건 며칠 걸리는데 그 전에 임시카드 그자리에서 바로 발급해주고요. 도움되시길 바래요. 28. 정 ‘18.8.15 12:38 PM (69.94.xxx.144) 아참 한국에서 은행직원이 신고하지말라고 한건 출국시 소지금액 신고 하는거 말한걸거에요. 그건 1인 만불 이하시 신고 안해도됩니다. 만불 넘어도 신고 안해도되요; 틈틈히 조금씩 환전해 만든 금액같은 경우엔 신고할 서류 발급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미국 입국시엔 가족당 만불이니까 (신고없이 걸리면 압수되니까) 반드시 신고하셔야하구요. 29. 오노 ‘18.8.15 12:49 PM (210.90.xxx.203) 네네, 원글님이 나쁜 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런 무시무시한 말을 한건 아니에요. 단순히 간단하게 생각했다가 일이 최악으로 망가질 수 있어서 그런거죠. 인당 만불이라고 대개 상식적으로 미신고 반입 가능 조건들만 알고 계셔서 일행으로 가면 1/n 로 나누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입국신고서 작성시 패밀리는 세금신고서를 1장만 제출하게 되어 있고 (선택할수 있는게 아니라 그렇게 합쳐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고 1/n 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번 반복해서 둘이 일행인데 합쳐서 1만불 넘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아무튼 내일 출국이니 이제와서 어쩔 수 없고 다만 조심하라고 당부하시구요. 신고는 꼭 하세요. 신고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저는 사실 아이에게는 20불짜리 달랑 1-2장만 휴대하게 합니다. 현금 많이 들고 다닐 필요는 정말 없어요. 도착 즉시 은행 계좌 열어서 예금 하시구요. 공항에서 현금 반입 신고한 기록을 가져가시면 출처가 확실한 현금이니 은행에서 문제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신분과 현금 반입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차피 은행 입금에 문제는 없을거에요. 30. 오노님에 동의 ‘18.8.15 1:07 PM (223.62.xxx.101) 모르고 개인당 만불 지참했는데..주민등록상 같은 동거인이면,가족당 만불로 제한된다고 해요. 각각 입국 신고서를 따로 쓰고 따로 심사를 받음 다 체크는 안되겠지만요. 초고 지참시는 서류 양식에 돈을 더 갖고 왔다는 서명만 하면 되지만, 거짓인거나 문제가 될시 심하면 압류.압수.다시 한국으로 송금등 좀 복잡해집니다. 어짜피 세관에서 통과는 되었으니..계좌개설하고..입금하고 등록금사이트에서 미국 계좌 개설된 체크카드로 납부하던지..학교 계좌로 송금하심 됩니다. 왕왕 비행기에서 도난사고도 많아요. ㅠ 31. 한국시티 ‘18.8.15 1:11 PM (223.62.xxx.101) 한국시티랑 미국 시티는 계정이 달라서 송금이 막 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물론 통장 출금도 안되고요. 요새 1.플라이 와이어 송금 2.미국 체크 카드 이체 3.신용카드납부 요렇게 규정한 학교도 많고, 등록 마감 시일이 촉박하셨나보네요. 그래도 돈 잘 간수해서 꼭 택시타고 은행가서 일 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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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외국에서 받은 현금(USD)을 미국 은행 계좌로 입금할 수 있나요?외국에서 받은 현금(USD)을 미국 은행…

물론입니다. 현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참고 사항이 적용됩니다.

현금 출처를 신고해야 합니까?

현금 또는 기타 유통 수단으로 $10,000 이상을 예치하면 통화 거래 보고서( 다음은 이 양식에 대한 미국 정부의 소비자를 위한 지침입니다. 해당 지침 문서에는 구조화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보고를 피하기 위해 예금을 나누면 약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마 링크된 문서는 예제를 제공합니다. 또한 CTR 양식을 제시하면 보증금을 거부하고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또한 보고 귀하가 미국 내외에서 $10,000 이상을 가져오면 관세국경보호청에 신고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돈을 압수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비슷한 요구 사항이 있으며 종종 달러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법률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여행하는 동안 경유하는 국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의 정보는 정부에 전달되고 금융 및 세법을 집행하는 데 사용되지만, 보고 요구 사항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현금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원할 것입니다.

과세 대상입니까?

단순히 은행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이든 은행 예금이든 어떤 형태의 소득을 받는 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금 수입이 많은 것 같으면 IRS 감사에서 그 수입의 출처와 과세 대상이 아닌 이유에 대한 설명을 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득이 과세 대상이었다면 은행 계좌에 입금했든 아니든 세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한도는 얼마입니까? 예금 ?

정부의 한도는 없습니다. 개별 은행에는 자체 한도가 있거나 더 많은 예금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은행에 전화를 걸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정, 이 질문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에 현금 취급 위험(분실/도난, 민간 몰수, 위조 지폐) 및 많은 국가에서 국제 자금 이체를 제공하는 저렴한 은행 서비스의 준비, 은행 계좌 간에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양의 현금을 취급할 때 선호되는 보다 안전한 대안입니다.

미국 이외의 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FBAR 보고 요건 준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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