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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때 우회전, ‘무조건 정지’ 한 뒤 출발하세요”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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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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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시행은 1년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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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화된 우회전 신호위반기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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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벌점 및 범칙금(ft 초록불, 빨간불)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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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 최신뉴스 < 기사본문 - 소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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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 최신뉴스 < 기사본문 - 소셜타임스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할 경우, 반드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할 경우, 반드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1일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시행규칙의 핵심은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 앞 정지 의무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우선,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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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우회전, 일단 멈춤” 도로 규칙 개정…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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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때 우회전, ‘무조건 정지’ 한 뒤 출발하세요”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
내년엔 우회전 신호등 도입도
게티이미지뱅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7월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정지’ 해야 한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공포돼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정지한 뒤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운행해야 한다. 즉 내년부터는 우회전 시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일단 정지해야 하고, 신호등이 초록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이다.
28일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에 공포돼 1년 뒤인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 뒤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보도를 다 건넜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하다.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이 정지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전방 차량 신호등 빨간색’이란 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기준도 반영됐다. 내년부터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운전자가 이를 따라야 한다.
최근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개정된 법과 시행규칙이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돼 단속 뒤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부정확한 정보가 퍼졌는데, 경찰은 개정된 법 시행은 7월,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은 내년 1월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경찰 설명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단 오는 7월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단 오는 7월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교차로 통행방법.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국 교통운영과(02-3150-2653)
빨간불일 때 우회전 어떻게? 일단 정지한 뒤 천천히 돌면 됩니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경찰청 제공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고 할 때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된다.경찰청은 최근 우회전 규정과 관련해 부정확한 소식이 확산하자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규를 명확히 설명했다.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일단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물론 기존에도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문장 때문에 정지 없이 우회전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다.하지만 이제는전방 신호가 녹색일 땐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되는데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이후 보행자가 건너고 나서 진행하면 된다.일각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에도 우회전할 때 멈춰야 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다. 또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관계 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은 2019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38.9%로 OECD 평균 19.3%의 두 배다.신융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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