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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Certified Appraiser)는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국가전문자격사이다.
감정평가 대상으로는 토지, 건물,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 등이 있다.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정평가사시험(제1차, 제2차)을 합격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정평가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주일)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와 실무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감정평가업무는 부동산은 물론 지식재산권 등 모든 유·무형자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도 필요하다.
관련 학과로는 법학과, 경제학과, 부동산경영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지역학과, 지역개발학과, 지리학과, 세무·회계학과, 건축학과, 부동산학과 등이 있다.
대한민국 감정평가제도의 역사 [ 편집 ]
감정평가제도는1989년7월1일부터시행(1989년4월1일공포)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제도로서 종전의 토지평가사제도와 공인감정사제도를 통합 일원화시킨 것이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제정 이유는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관련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던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또한「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다.[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변리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감정평가사제도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2016년1월19일부터 시행 및 공포되었다.
대한민국의 감정평가사 시험 [ 편집 ]
•아래 사항은 언제든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s://web.archive.org/web/20170114103859/http://q-net.or.kr/)에서 최신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 자격 [ 편집 ]
시험 응시에 학력, 전공 등의 제한은 없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영어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공인어학성적을 지녀야 한다.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2]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 [ 편집 ]
TOEIC : 700점 이상
TOEFL :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TEPS : 340점 이상
G-TELP Level 2 : 65점 이상
FLEX : 625점 이상
TOSEL : 640점 이상
IELTS : 4.5점 이상
1차 시험 [ 편집 ]
1차 시험 과목 및 방법[3]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1차 시 험 1교시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09:00 09:30~11:30(12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11:50 12:00~13:20(80분)
1차 시험은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에 대하여 선택형(객관식)으로 평가하며,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제1차 시험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한다.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2차 시험 [ 편집 ]
2차 시험 과목 및 방법[3]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2차 시 험 1교시 – 감정평가실무 09:00 09:30~11:10(100분) 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중 식 시 간) 2교시 – 감정평가이론 12:30 12:40~14:20(100분)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14:40 14:50~16:30(100분
2차 시험은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실무에 대하여 논문형(논술)으로 평가한다.
제2차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수가 제2항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진로 [ 편집 ]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주일)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정부정책, 금리변동 등 외부요인으로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 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된다.
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 부서, 부동산컨설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대부분 감정평가법인에 취업하여 활동한다. 감정평가법인의 경력으로 은행, 공기업, 공공기관, 투자회사, 컨설팅사, 외국계 부동산개발사, 건설사에 진출하기도 하고 감사원, 국토부 등의 공무원으로 특채되기도 한다. 10년 이상 경력을 쌓을 시 자격요건을 취득하여 영국 왕실 감정평가사로 활동할 수 있다. (영국 왕실 감정평가사 참조 : https://http Archived 2016년 1월 14일 – 웨이백 머신://www.appraisalinstitute.org/)
[1] 주된 업무 [ 편집 ]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며,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3.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5.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6.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한다. 7.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 및 정보제공 8.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매년 1월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m2) 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공시지가라고 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 의견수렴, 시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 교통부장관의 확인절차 등을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m2) 가격을 말합니다. 표 준 주 택 ·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 평가 ·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 주택도 토지에 적용되는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보 상 · 공공용지의 매수, 수용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감정평가 조 세 ·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조성용지 분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주거용지, 공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지구 등의 환지청산 또는 체비지매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관 리 처 분 · 재개발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수립에 필요한 가격 및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 산 관 리 · 금융기관, 정부투자 또는 출자기관 기타 공공단체의 자산매입 · 매각, 담보,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등의 법률에 의한 자산매입 · 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 경매 및 소송 · 법원에 계류중인 경매, 민 · 형사 및 행정소송 등을 위한 재산의 감정평가 담 보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농 · 수협, 시설대여(리스)회사, 창업투자회사 등의 담보물 감정평가 · 기업체의 대리점 개설 및 관리를 위한 담보물의 감정평가 일 반 거 래 · 법인설립, 합병에 따른 자산감정평가 · 각종 인 · 허가, 이민수속 등들 위한 재산감정평가 · 기타 일반거래 및 재산관리를 위한 부동산 및 공장 등의 감정평가 부동산컨설팅 · 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사업의 채산성 분석과 권리변환 및 권리조정에 관한 조사 · 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 ·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에 관한 조사 · 부동산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 · 부동산 입지선정에 관한 조사 · 부동산 투자분석, 개발사업 등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 · 지가수준에 관한 조사 · 자산의 운용, 관리에 관한 조사 ·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산정에 관한 조사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정보 필요해 감정평가사 합격수기 영어성적+1차 준비기간과 공부방법 <자세함 주의> DaDa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어제 제법 비가 많이 내렸네요.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제법 쌀쌀하더라고요. 선선하고 미세먼지도 없는 그런 날씨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점점 더워질 일만 남았겠죠? 날이 더워지고 나면 가을이오고 겨울이오고 또 2019년이 다가고 2020년이 오겠죠? 시간이란 가까이에서 보면 정말 늦게 가는데 멀리서 보면 정말 빨리 가는 듯 하죠 ~ 뭐 어찌 되었던 2019년 5월 20일은 또 다시 다가오지 않는 시간이니 우리 모두 남은 시간 긍정적인 마인드로 힘차게 보내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교육정보는 감정평가사합격수기인데요. 감정평가사라는 직업과 시험에 대해서 모두들 아시나요? 감정평가사는 국내 8대 전문직 중 하나이고 감정평가사시험 또한 국내 8대 전문자격시험 중 하나랍니다. 일명 부동산 고시라고도 불리우죠^^ 감정평가사 시험은 나이와 학력,전공, 경력 등에 관계 없이 영어공인어학시험성적이 있다면 누구나응시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부동산고시로 불리우는 만큼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합격한 분들이 많이들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꼭 공인중개사나 부동산관련 지식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겠죠~ 오늘 전해드리는 감정평가사 합격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학 전공자로 감정평가사 관련 전공지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감정평가사영어시험부터 1차까지 8개월만에 합격하셨다는데요. 그럼 이 분이 어떻게 감정평가사 영어 성적과 1차 공부를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 합격후기 – 2019년 제 30회 1차시험 <최★★> 출처 : topedu교육원 1. 공부기간 2018년 8월 ~ 2019년 2월 (8개월) 안녕하세요. 저는 사학을 전공하였고 감정평가사1차 5과목은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3년동안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주거지 이동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고 그 후 감정평가사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토익 점수가 만료 되어 영어 성적 취득이 우선이였는데요.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지텔프가 단기간에 점수를 획득하기 쉬울 것 같았고 감정평가사영어 공부에 힘을 뺴고 싶지 않아 탑에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지텔프강의와 교재로 감정평가사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기존에 토익 등 영어공부를 했기에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 약 2~3주 정도 출제유형을 풀었고 7월에 70점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요. 탑에듀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mp3로 들으면서 문제를 여러번 풀었고 모르는 것만 골라서 들었는데요. 만약에 리스닝에 강하고 리딩에 약하다면 지텔프를 하는 것이 감정평가사영어 성적 취득에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어 성적기준 및 시험상세 내용알아보세요>https://bit.ly/2waFnaN】 감정평가사 1차 시험과목도 많은데 거기에 영어까지 같이 공부하기 보다는 영어점수를 먼저 획득하고 1차를 시작하심이 좋습니다. <여담이나 시험 당일 고사장에서 감독관님이 영어점수 소명 때 네 분을 불렀는데 .. 영어점수르르 못 맞춰서 그런지. 모두 결시였더군요> 2.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별 공부방법 : 1차 평균 68점 <1> 민법 (75점) 민법은 초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강의를 들어도 딴 세상 소리였고 책을 읽어도 딴 세상 소리였어요.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되니 시간만 간 것 같아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래도 참고 참으면서 강사님께서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강의를 멈추고 내용을 연습장에 적고 나중에 복습할 때 교재와 비교하면서 읽어봤는데요. 책을 어려운 말로 적혀 있어 알 수 없었는데 강사님께서 이야기 하시니 나중에 비교하면서 봤을 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반복해서 강조해준 부분은 연습장에 여러번 적으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번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강의를 마무리하고 문풀 책을 들어가며 강의를 들었는데요. 사실 시험이 두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했기에 문풀 강의는 큰 의미가 없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많았다면 문풀을 들으면서 차근차근 공부했겠지만 그냥 강의를 듣는 것 보단 스스로 문제를 읽고 풀고 해설을 읽으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풀강의는 듣지 않고 문제집만 풀고 모르는 부분은 기본서를 찾으면서 공부했는데요. 그리고 탑에듀 모의고사를 시험 전까지 잠이 안 올 때 한 회씩 풀어봤어요. 랜덤으로 나오지 마지막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결국 출제 된 지문이 또 나오고 나오니까요) <2> 경제학 (77.5점) 경제학과목은 박태천 강사님 강의로 들었는데 쉽고 재미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주셔서 어려운 과목이지만 점수를 잘 받았는데요. 기본 강의부터 문제풀이 강의까지 빠짐없이 들었고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은 다시 찾아 듣고 또 듣고 했습니다. 일단은 강사님께서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는대로 이해하고 문제풀이에 적용 했는데요. 전공도 아니고 배경지식도 많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없겠다 싶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정확하게 풀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노트정리도 장 별로 깔끔하게 했고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은 노트정리한 부분에가서 그 장 쪽을 다시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시험일이 가까워질 수록 보는 시간도 짧아져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경제학은 유일하게 노트정리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 과목이였어요. <3> 관계법규 ( 67.5점) 범위가 넓고 방대한 과목인데요. 이 과목도 기본강의만 듣고 문제풀이 강의는 개정부분만을 빼고 스킵했습니다. 과목 자체가 강의 스타일이 책을 읽는 방식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배속을 빠르게 하면서 강사님께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형광펜으로 체크하면서 들었어요. 기본강의를 듣고 문풀을 하는데 만약 다시 공부를 한다면 기본강의로 한 챕터를 듣고 스스로 읽고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할 것 같습니다. 개정이 자주 되기에 강사님께서 올려주신 모의고사 자료 5회와 문풀 교재위주로 공부했는데요. 시험을 다 치고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도 중요하지만 민법이나 법규는 시험에 자주 출제 되는 지문에 익숙해지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4> 부동산학개론 (80점) 다른 감정평가사시험과목에 비하면 쉽고 재미있었는데요. 회계나 경제학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 하여 고득점을 올리는 방법 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강의는 슬슬 보고 강사님께서 두문자를 따서 외우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암기하고 넘어갔는데요. 문풀을 하면서 문제풀이 강의를 해주심션서 한 번 더 정리해주셔서 내용을 꼼꼼하게 봤어요. 그리고 문제풀이 교 재 밑에 있는 해설도 많이 읽어봤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간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도 사회과목을 좋아한다면 약간의 노력으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5> 회계학 (40점) 처음 강의는 재미있게 들었는제 문제풀이를 하면 다 틀리는 상황이라 멘붕이 왔습니다. 나름 기본에 충실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이 가까워져서는 회계는 45점을 겨우 넘기고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맞추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겨우 40점을 맞아 턱걸이로 과락을 면했는데요. 분명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 과목임에도 너무 낮은 점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일단은 기본강의는 열심히 들었지만 그 기본을 내것으로 정리할 수 없었고 정리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 막바지에 다른 과목 공부시간이 부족하여 다른과목에 시간 투자를 하다 보니 회계학을 미뤄 조금 닦아놓은 기반도 흔들려 겨우 과락을 면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회계학과목은 초장에 잡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회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베이스를 잡아야 나중에 저 처럼 아슬 아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출제유형 전 개인적으로 감정평가사 시험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는데 모의고사 유형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나온 모의고사와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시고 시험일 2주 전부터는 시간을 체크하여 OMR카드 작성까지 하면서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고 감정평가사시험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19년 30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합격생의 공부방법 수기를 봤는데요. 감정평가사시험일정으로는 현재 2019년 6월에 있는 30회 2차 시험이 있으며 지금 시작을 하게 된다면 내년 2020년에 있는 감정평가사1차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사 영어 성적은 토익 700점과 동일한 영어공인어학시험성적 중 하나만 있으면 되며 성적 유효기간이 있으니 본인이 응시하고 싶은 감정평가사시험일정과 영어성적 유효기간 확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 어렵지만 그 만큼 매력이 있는 국가전문고시인데요. 한 번 시험에 합격한다면 본인이 희망할 때까지 감정평가사로 활동할 수 있으니 우리모두 도전하여 감정평가사합격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 감정평가사시험 전문교육원 TOPEDU <탑에듀>는 초시생을 위한 학습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bit.ly/2waFnaN TOPEDU 탑에듀 [경찰공무원, 계리직공무원,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보험계리사, 손해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임상심리사2급,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부사관, 육군부사관, 해군부사관, 공군부사관, 해병대부사관, 우체국공무원, 경찰직 경찰공무원, 경찰시험, 계리직, 우체국계리직공무원, 손해사정사인강, 감정평가사인강, 공인노무사, 보험계리사, 손해평가사, 세무사인강, 육군부사관, 임상심리사2급, 직업상담사2급,사회조사분석사2급 bit.ly 인쇄